<질 의>
❍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935, 2003.07.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0) | 2013.11.16 |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0) | 2013.11.16 |
실효되었지만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0) | 2013.11.16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0) | 2013.11.16 |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0) | 2013.11.15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0) | 2013.11.15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0) | 2013.11.14 |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0) | 201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