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65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1079]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04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 [법제처 22-0490]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2-0737]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22-0039]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 [법제처 21-0747]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 [법제처 21-0668]
-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대법 2016다260707]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3]
-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 / 영양성분 미표시 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영양성분 표시 방법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