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우리지청 관내 A택시는 전신인 B택시를 창업주인 임△△으로부터 동 회사의 노동조합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총자본금에 대비한 총발행 주식을 보유차량으로 나누어 차량 1대당 2명의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주주사원제로 회사를 운영함.

- 동 주주사원의 경우 차량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매일 회사에 입금을 한 후 매월 결산하여 이익이 발생시에는 배당금을 급여 외에 지급받았으며, 손실이 발생시에는 주주사원의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자한 차량의 인도금 및 할부금 외에 소유부품 등은 해당 주주사원이 부담하였음.

- 주주사원이라 하여 일반사원과 달리 특별한 복무규정은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동일한 임금체계(호봉제)적용, 배차명령에 따른 차량승무, 결근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사측이 대리운전기사를 지정, 차량의 수리 및 부품교환시 회사의 사전승인 등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사원과 동일한 회사측의 지휘·감독이 이루어 짐.

- 이 때 주주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상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 받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31,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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