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무단출입·업무방해·방역수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2747, 서울행법 2022구합4967]
-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 산학겸임교사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 2013두11499]
-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한 데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90470]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큰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64987]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 2025두33276, 대전고법 2024누12793, 대전지법 2023구합759]
-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