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법판례 2022구합55675]
-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9029]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응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대법 2023다220691, 대구고법 2021나28052]
-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합86628]
-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89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326]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 무단 연차 사용, 불법 시위,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50225]
- 30년 이상 마트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직원이 합계 8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절취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7가합2431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을 예고하였더라도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4나55740]
-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5두31809]
-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60572, 대전고법 2024누11301, 대전지법 2023구합20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