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무단출입·업무방해·방역수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2747, 서울행법 2022구합4967]
-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 산학겸임교사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 2013두11499]
-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 2011두1993]
-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대법 2012두454]
- 장기간의 영업실적 부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2구합72991]
- 판매실적이 부진함에도 판매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영업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44396, 서울고법 2023누48546, 서울행법 2021구합80643]
- 사용자의 연수 지시권은 금지법령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 인격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1구합44495]
-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다른 장소에서 상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대법 2015두42541, 대전고법 2014누12732, 대전지법 2014구합100176]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단결근으로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되기도 하였다면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44097, 서울고법 2014누47800]
- 해고통지문의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대법 2020두57080, 서울고법 2020누41186, 서울행법 2019구합7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