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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고법 2024누11738]
  •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23두47411]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광주지법 2024가합54893]
  •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3주차에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77647]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5530]
  • 근로계약상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본채용 거부 통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81438]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법 2023나18757]
  •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568, 서울행법 2022구합79879]
  • 해고통지서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2922]
  • 이사의 사직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 대표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고법 2023나15029]
  • 폐업한 한방병원 자리에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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