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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 등 7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 [서울고법 2020누54786, 서울행법 2019구합65153, 대법 2021두36677]
  •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76952]
  •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4누12861]
  • 일부의 정직 사유가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52184]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6211]
  • 노조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82872]
  •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후행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대법 2023두47411]
  •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03]
  •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9354]
  • 정규직전환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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