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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되자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69756]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 2013두23904]
  •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 근로시간을 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무려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6690]
  •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3893]
  •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1770]
  •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0604]
  •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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