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68014]
- 평가점수기준에 미달에 따른 면직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47171, 서울행법 2018구합88241]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 2001두3532]
-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
-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339]
- 근로자의 겸직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01누13098]
-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7544]
-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잦은 지각·조퇴와 근태관리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01구7465]
-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 2024두57668, 서울고법 2023누59232]
- 보건관리자의 정신분열증 의증 소견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복직조건을 따르지 않자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436]
-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서울고법 2023누62023]
-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유용을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나202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