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326]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 무단 연차 사용, 불법 시위,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50225]
- 30년 이상 마트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직원이 합계 8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절취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7가합2431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을 예고하였더라도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4나55740]
-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5두31809]
-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60572, 대전고법 2024누11301, 대전지법 2023구합207581]
-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급자이자 연장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50089, 서울행법 2024구합50025]
- 태풍 등 비상상황 중 회사 규정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지역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1구합16629]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9623]
- 경영상 해고를 할 즈음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4나2039579·2039586]
-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7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