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76112]
-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법 2024두40493, 서울고법 2023누52743]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다250873]
-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103715]
-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감봉과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2구합106858]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9434, 서울고법 2009누4786, 서울행법 2008구합24712]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23누12574]
- 상습 지각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구지법 2023가합206538]
-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누40344]
-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3가합372]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23노589]
-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