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유용을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나2021066]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4누35394]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서울행법 2019구합75570]
-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1누27799]
- 은행의 지점장(부점장급)을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유효하다 [서울고법 2019나2055416,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180]
-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0나55285]
-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60231]
-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의 처분일보다 소급한 일자로 행하여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대법 2005두14226, 서울고법 2004누22536]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2누42466]
-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누53874]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 2024두4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