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8147, 광주지법 2019노2949]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52707]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 2008다46531]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4다293092, 전주지법 2023나15526]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서울고법 2024나2024522,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3311]
-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대법 2022다246108, 수원지법 2021나86207]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보수체계 변경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8나13491]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 [법제처 24-0903]
-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 [대구지법 2020가단120698]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법제처 24-0660]
-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도1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