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의 사업체임. 당사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업 본부(점포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예비창업자)을 도와서 모집활동을 하는 역할)’라고 칭하는 영업 부서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2285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영업수탁자는 개인사업소득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각자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유선 보고 후 퇴근하는 등 출·퇴근시간 등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 그 밖에도 위 영업수탁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 회사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영업수탁자와 내근자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영업수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형태 및 운영실태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근거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37,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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