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93]
-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책임권한의 포기 내지 위임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직장 동료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폭언을 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합103276]
-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부서원들에게 공개 또는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8745]
-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79427]
- 은행 지점 차장이 회식날 소속 지점 직원에게 신체저촉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지법 2021가합540198]
-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회식 후 귀가 도중에 택시 안에서 소속 지점 직원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2가합102371]
- 회식을 하면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수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3구합988]
- 허위 또는 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
-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22나52898]
-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자신의 감독자인 조장에 대해, 자신의 긴 근무 경력과 나이 등을 내세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비꼬는 말투를 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