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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93]
  •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22나52898]
  •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자신의 감독자인 조장에 대해, 자신의 긴 근무 경력과 나이 등을 내세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비꼬는 말투를 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4143]
  •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55365]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74978]
  •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8574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353, 서울행법 2022구합3421]
  • 조기퇴근을 지연시키고,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
  • 하위직이 상위직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
  • 팀원들에게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메일전송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대전고법 2023나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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