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조기퇴근을 지연시키고,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
- 하위직이 상위직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
- 팀원들에게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메일전송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대전고법 2023나1510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 [서울지법 2021가합559956]
- 1주일 연차 일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다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
- 공원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제한하고, 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우월한 지위에서 카풀, 우편 발송, 차량 대여 등을 부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2나14316, 대전지법 2021가합100315]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대법 2023다276823]
- 휴가중인 팀장이 팀원을 숙소로 불러 저지른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76116]
-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법 2001가합6471]
- 부하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화가 나 전화통화중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
-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