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누68372, 서울행법 2019구합86105]
-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3다254366, 대구지법 2022나315781, 대구지법 2020가소257273]
-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23두57876, 서울고법 2022누65919]
-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41790,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843]
-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2누50412, 서울행법 2021구합69752]
-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66580]
- 독일본사와 한국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한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3023]
-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므로 한국법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2누32254]
-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52762]
-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67491, 부산고법 2019나58639]
-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7466]
-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