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우유대리점 사업주와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을 하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69]
- 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59193]
-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24누54975]
- 면세점·백화점이 입점 판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
-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부산지법 2024나54928]
- 업무위탁위촉계약을 맺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18735, 창원지법 2023노249]
-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모션 금액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95915]
-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임대차 조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5다201540, 서울남부지법 2023나70983]
-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57852]
-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57842]
-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대법 2023다21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