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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 겸직 활동과 자유로운 출퇴근이 보장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0590, 수원지법 2021나74648, 수원지법 2020가단520624]
  •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
  •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17087, 춘천지법 2022노707]
  •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
  •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정지 중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두63775, 서울고법 2021누76677, 서울행법 2020구합4819]
  •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단50271]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6319]
  •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누68372, 서울행법 2019구합86105]
  •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3다254366, 대구지법 2022나315781, 대구지법 2020가소257273]
  •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23두57876, 서울고법 2022누65919]
  •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41790,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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