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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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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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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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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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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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3다27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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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테스 강사는 근로자. 취업방해 및 위약예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 [대법 2021도662, 서울남부지법 2020노20,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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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2누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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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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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원인 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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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비율제 방식)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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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5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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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4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