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860]
-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2다166]
-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원청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
-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23나15293]
- ○○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이 ○○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5가합60858]
-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2288 / 서울고법 2024나2029619]
-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93]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10]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의 증명방법 [대법 2021다245528·245535]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 2021다245542]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등 [대법 2012다96922, 서울고법 2011나7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