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대법 2022다270989, 울산지법 2020나13373]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 H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고, 도장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법 2023나11343]
- H자동차의 U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H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151]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1209]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10020]
- H자동차 연구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18936]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48923]
- H의 N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H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03357, 서울고법 2018나2033198]
- G의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G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73298·273304 등]
- 물류, 방청,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한 G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44894·2449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