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대법 2021다248053]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 [대법 2020다270947·270954]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구고법 2022나24958]
-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대법 2021다218755, 서울고법 2018나2062257,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450]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다276369]
- 원청(도급인)이 MES, PDA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6가합50814]
-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7198]
- 정년퇴직 정규직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1077]
- 발전소 정비업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형식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5구단52529]
-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