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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 화주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22]
  •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64693]
  •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5도2059]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법 2023두41864·41871]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산고법 2023나40]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주지법 2010카합2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광주지법 2024고단1614]
  •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법 2023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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