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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5491]
  •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6848, 서울행법 2023구합61141]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 화주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22]
  •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64693]
  •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5도2059]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법 2023두41864·41871]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산고법 2023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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