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동조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 근기 68207-178)
<회 시>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근기 68213-915, 2003.07.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0) | 2013.11.16 |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0) | 2013.11.16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0) | 2013.11.16 |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0) | 2013.11.16 |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0) | 2013.11.15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0) | 2013.11.15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0) | 2013.11.15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0) | 201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