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 [법제처 25-0033]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64]
-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011]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03]
-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법제처 24-0800]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법제처 24-0489]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 [법제처 24-0557]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665]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30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 [법제처 24-0269]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 [법제처 24-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