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상근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신청 대상자인 근로자 갑은 신청 사업장 ○○○협동조합에서 상근직 전무이사로 재직 중임.
- 갑은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을 의결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의 직무에 대해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의해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보수를 받음.
-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비상근이고 무보수임.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상근이사는 총회에 출석할 권한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지지 않음.
- 동 사업장에서 위임전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비 안내문 발송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함.
- 동 사업장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사무실 한켠을 사용하고 있음.
- 갑은 매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음.
- 갑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 복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상근직 전무이사라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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