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일부의 정직 사유가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52184]
-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하여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6211]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55]
- 노조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82872]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23다297141]
-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4다307571, 2023나30841, 서울북부지법 2021가소380583]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