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6461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5114]
-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임금피크제로 무효이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9579]
-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3882]
-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57518]
-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 등 7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 [서울고법 2020누54786, 서울행법 2019구합65153, 대법 2021두36677]
-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55658·56231]
-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서울행법 2022구합69230]
-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고법 2024나17159]
-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승무정지)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23두61370]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2다257238]
- 경륜선수가 훈련 도중의 낙상사고로 입은 어깨 부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