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광주고법 2024누11401]
- 집배원 업무의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서울행법 2024구합74724]
-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71356]
-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86096]
-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23구단75655]
-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 장기간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1구단7953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서울행법 2023구단78968]
-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