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8396]
- 육아휴직 기간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65911]
-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50653]
- 시멘트 운반 작업(분진 노출 작업)이 흡연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단77842]
-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단56117]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경륜선수가 훈련 도중의 낙상사고로 입은 어깨 부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470]
-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합69821]
-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합74632]
-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합72308]
-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하여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