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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타일공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81909]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법 2024구단75935]
  •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2구합70544]
  • 폐광된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 [서울행법 2024구합68255]
  •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4구단62021]
  •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66641]
  •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합61490]
  •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6771]
  •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합50582]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4구합5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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