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777]
-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1구단79899]
-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8783]
- 22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0056]
- 업무상 스트레스가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10]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단7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