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진입한 열차에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벌금형 [대법 2023도3797, 창원지법 2021노2348]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 2023도14674]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법제처 24-07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7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창원지법 2023노3091]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법 2014노389]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골프장 캐디 관련] [대법 2024다207558, 서울고법 2023나2014115,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법제처 24-0547]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법 2024고단4]
-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