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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 카고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대법 2024도2870, 부산지법 2021노255]
  •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1고단1025]
  •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202]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인정 [수원지법 2020노7480]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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