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565]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0구합64195]
- 추락, 아르곤가스 질식,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2025도4109, 울산지법 2023노741]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 2025도4428]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법 2024노2513]
-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 카고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대법 2024도2870, 부산지법 2021노255]
-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1고단1025]
-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