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55]
-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 ‘하나의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주가 동일장소, 동일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 94다29225, 광주고법 94나1486]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 2024두48893]
-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 [서울행법 2024구합1931]
-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74666]
- 소음노출 수준이 더 낮은 근무기간도 짧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78569]
-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9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수원고법 2024나24414]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대법 2023두63413]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