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9656]
- 32년 간 B회사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근로자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B회사이다 [서울행법 2023구단77637]
-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서울행법 2024구단53188]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다 [서울행법 2024구단50721]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583]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서울행법 2023구합4520]
-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66718]
- 폐암진단 후 입원 및 재택 치료 병행,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620]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법 2019두54719]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행법 2023구단64235]
-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대법 2024다210783]
-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5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