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5구단53009]
-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대법 2024두50063]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5-0894]
-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54617]
- 소멸시효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22두50694]
-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941]
-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그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 2022두51598]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5두31014]
-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1구단67070]
-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4구합62357]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6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