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75]
-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 2021다220062 등]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778]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제처 24-0732]
- 보수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법 2020가합203019]
- 근무시간 외에 매월 6시간 이루어진 직무교육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직무교육은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고법 2020나55537]
- 법정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4241]
-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3188]
-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2나2011720]
-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312]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