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3188]
-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2나2011720]
-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312]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법제처 24-0114]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 [법제처 24-0033]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0]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6다243085]
-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무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244]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마500]
- 공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고, 의무휴업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684]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3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