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68954]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9-0304]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법제처 18-0024]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419]
-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 2012두28636]
-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4누4162]
-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대법 2012두19533]
-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두14764]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 2015두1588]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의 의미 [대법 2012두28056]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5두2963]
-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대법 2015다21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