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24-077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756]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1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법제처 24-0385]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법제처 24-0362]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23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
-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3-1140]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858]
-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3-1090]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1007]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