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국○○산업연맹 ○○지역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우리 지청에 제기한 아래 진정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 바람.
❍ 진정요지
- 피진정인은 ○○직업훈련학교 대표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인바, 이 피진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학교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근로자 갑 등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근로자 갑에게 임금 4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위 피진정인이 근로자 갑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각 설
[갑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유기적인 관례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질 것이 요청되나, 위 사건과 같이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피진정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업으로 보기 힘든바,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근로자 갑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을설] 피진정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것은 피진정인이 행하는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기 위한 일부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회 시>
❍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교육서비스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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