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지급이 보장된 장려금(기준임금 200%)의 통상임금성 인정 [서울고법 2017나2016158]
-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4구합72438]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6609·16616]
-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일당 전부) [서울행법 2025구단52830]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24다229794]
-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한 근로시간 산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2노1162]
- 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카드 이용 내역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91]
- 성과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 2022다309344]
-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대법 2021다225074·225081 / 대구고법 2016나24452, 2019나2468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 정년연장의 효과 없이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3나57909, 부산지법 2021가합44001]
- 정근수당 등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다2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