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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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4나2417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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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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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3나8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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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 [대법 2025다209645, 대전지법 2023나2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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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25다201182, 춘천지법 2022나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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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비,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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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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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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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2023노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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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와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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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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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