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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57518]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2다257238]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는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산고법 (창원) 2021나12066]
  • 임의수당은 일정한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법 2022다294633]
  •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4나2417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
  •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3나80165]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 [대법 2025다209645, 대전지법 2023나226895]
  • 소송으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25다201182, 춘천지법 2022나36138]
  •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비,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25360]
  • 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2328]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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