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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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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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대법 2019다28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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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5879, 부산고법 (창원)2017나20077, 창원지법 2013가합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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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 2024다283422, 서울중앙지법 2023나47437,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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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 [수원지법 2023구합7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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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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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3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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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3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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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02나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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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법 2015나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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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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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통상임금 인정) [서울고법 2015나2044173·204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