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300626]
- 기준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36718]
-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02나69190]
- 상여금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법 2015나3044]
-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0613]
-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통상임금 인정) [서울고법 2015나2044173·2044180]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 2023다200314]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대법 2020다300299]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 2023도5476]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 2023다302838]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0다247190]
- 재직조건이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서울고법 2018나203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