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부터 동년 8.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질의1> 위의 파업기간 중의 일요일(평상시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2> 파업기간이 포함된 2003년 7월과 8월의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3>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동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 역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귀 질의의 7월과 8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각각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일수(가산일수 포함)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209,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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