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 경영실적 평가
-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제도에 의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원의 경우 2004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 왔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편성
-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100%에서 200%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 인센티브 재원도 기본연봉 또는 기존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등에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예산마련 방법도 규정되어 있음.
- 여기에 따라 우리 원 또한 매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우리 원은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아래<생략>와 같은 지급률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인센티브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8년에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임.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산입
- 우리 원은 상기 법률 및 기준에 의하여 도입·실시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05년부터 평균임금을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제도는 비록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특성상 회사제도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제도로 존재.
❍ 상기 국가제도에 의하여 다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의 당연성 인식 및 다년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의 형성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기본 100% 지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00%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에서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원의 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상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귀 기관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정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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