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교통비’ 지급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서, 지급 실태 등으로 볼 때, ○○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가 2007년도 단체협약서 체결 이전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 사용자측 의견
- 공단의 교통비는 ① 교통비 지급 규정은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② 과거부터 200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계속적·관행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오지 않았던 점, ③ 출근 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일부 근로자(1급 이상 임·직원, 2급 기관장, 휴직·정직·결근자, 특정 업무직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교통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200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의견
- 공단의 교통비는 ① 10년 이상 매월 급여 지급일에 관례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② 비록 취업규칙상 ‘……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그 지급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사용자나 조합원 공히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할 수 없으며, ③ 2007년 이전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포함 요구를 사용자측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07년에야 비로소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게 된 점, ④ 실제로 공단은 교통비를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후 환수한 사례가 없고, 1월 미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때는 임용 후 최초 지급시에만 적용된다는 점, ⑤ 교통비는 ‘중식 보조비’와 동일한 성격의 복리 후생비로서 예산 항목이 서로 동일함에도 ‘중식 보조비’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고 교통비만 제외하고 있는 점, ⑥ 직급의 구분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이는 통상 임금의 판단 기준일 뿐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없고, 전직급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비는 은혜적 금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임이 명백한 점, ⑦ 사용자측은 2007년 이전과 지급 형태·근거 등이 바뀐 적이 없는 교통비를 2007년 단체협약 체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급효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2007년 이전에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금품임.
<회 시>
❍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소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시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하여 2007년 이전에도 당연히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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