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안전요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수영강사들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사들에게 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소정의 시간당단가(7,000원)를 지급한다면 기간제 수영강사에 대한 대가 지급상 문제가 없는지요?(수영강사 시간급 13,000원)

- 이 경우 수영강사들과도 따로 안전요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 수영장 시간제 강사가 수업시간당 13,000원의 시간급으로 계약을 해왔고, 1일평균 5시간씩 주5일간 강습(주당 25시간 내외)을 하고 통상 안전요원으로 토, 일, 공휴일에 월 1~2회 안전근무만을 하게 되는 경우

- 주당 총근무(수업)시간이 약 33시간(25시간+8시간)으로 주40시간 이하가 되나, 휴일 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8시간을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회 시>

❍ 귀 공단이 수영강사와 6개월 단위로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시간당 1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상태에서 휴일 및 휴무일에 시간당 7,000원의 단가로 「안전관리업무」만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업무」가 주중에 행해지는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귀 공단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독립된 업무로 행해져 온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인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간당 7,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 주중의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가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업무」와 독립된 업무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240,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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