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병원에서는 당시 업계 임금에 비해 A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의 임금책정이 저액인 것을 이유로 인사규정 등의 명문규정에 없는 임금을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근로계약시 임금보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임금지급에 있어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일률적으로 대기수당(160,000원)과 시간외수당(실제 발생된 시간외수당 외에 160,000원)의 명칭으로 15년 넘게 신규 입사자를 포함하여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단 1번의 중단도 없이 매달 지급하여 왔음.
❍ 또한 A병원은 남자 간호조무사의 퇴사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보정적 임금의 성격인 대기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A병원은 중간 관리자가 교체된 이후, 보정적 임금은 회사의 인사규정이 없는 임금임을 이유로 당사자간 동의없이 보정적 임금의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음. 이에 A병원의 일방적인 보정적 임금 중단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 노동부(2000.9.14, 근기 68207-2801;2002.2.24, 근기 68207-217;2005.3.10, 근로기준과-144 등)와 법원(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서울고법 2000나8009 등)은 관행화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음.
❍ A병원에서의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임금을 보정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대기수당과 시간외수당의 명칭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내용과 성격이 임금 보정적 수당이고 이러한 수당은 15년 넘게 노사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근로조건화했다고 보이는데, 사용자가 명문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상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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