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최초 생계급여 지급 단위기간이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소급하여 기산되었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생계급여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 질의 회시(2015.9.15.)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회 시>
❍ 기 시달(2015.9.15.) 된 질의회시 내용은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참여자에게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임
- 따라서 기 질의 회시(2015.9.15.)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은 최초 생계급여 지급 단위기간의 초일(신청일이 속한 월의 초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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