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차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포함하여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 이하 기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시장정책과-3986,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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