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질의
<회 시>
1.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동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를 말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법인이 복지관 관장을 임명하여 동 관장으로 하여금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복지관 관장이 수탁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법인의 취업규칙, 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복지관 내부의 인사권, 예산집행 등의 운영 등에 있어 수탁법인의 지휘·명령을 받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여부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귀 기관에서 말씀하신 복지관 관장의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가 관련서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