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우리지청 관내 하수급인 사업장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지연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미도달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

2. 질의 내용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확인서는 인터넷 팩스가 아닌 일반 팩스로 송신되었으며 담당자의 수기 외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3. 검토 의견

갑설: 하수급인 확인서 미도달과 관련 없이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그 사실이 해당 하수급인의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하수급인의 의견을 기각하고 정식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 하수급인 확인서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수급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제출한 의견을 인정하여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함

4.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다만,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원수급인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사유가 하수급인확인서 사업장 미도달에 따른 사유 외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지청의 갑설).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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