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우리지청 관내 하수급인 사업장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지연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미도달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
2. 질의 내용
❍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확인서는 인터넷 팩스가 아닌 일반 팩스로 송신되었으며 담당자의 수기 외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3. 검토 의견
❍ 갑설: 하수급인 확인서 미도달과 관련 없이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하수급인 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그 사실이 해당 하수급인의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하수급인의 의견을 기각하고 정식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을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 하수급인 확인서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수급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제출한 의견을 인정하여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함
4.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다만,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원수급인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사유가 하수급인확인서 사업장 미도달에 따른 사유 외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지청의 갑설). 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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