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5773]
-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조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15두51088, 서울고법 2014누58350, 서울행법 2013구합30544]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2025057]
- 탄력근로 서면합의에도 근무형태 변경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7903, 서울고법 2019나2048579]
-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2672]
-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 제관공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단71140]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21나3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