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6725]
-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합52912]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5도8190]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다300586]
- 원청과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청의 교섭의무 부정] [울산지법 2017가합20070]
- 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대법 2012다98072]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42239 판결]
- 주임교수를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2021구합70937]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 전자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807]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