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011962·2011979 판결 : 심불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11962, 2020나2011979(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항소인 / 1. A ~ 13. M

• 피고, 피항소인 / N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가합504734, 2018가합52711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1.10.13.

• 판결선고 / 2021.12.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 A, B, C, D, E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 M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 2018.1.6.부터 2020.1.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1.6.부터 이 사건 2020.11.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 D, E에게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 2018.1.6.부터 2020.1.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1.6.부터 이 사건 2020.11.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선물비주간연속 2교대포인트 등’란 기재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재래시장상품권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2012년경부터”를 “2006년경부터”로 변경한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가. 피고가 O 또는 그 이전의 협력업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 중 이 사건 위탁업무는 전기, 설비(수도), 원동(공조), 건축, 안전점검(위험물, 가스, 승강기)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관리업무로서 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체가 시설관리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사업체로서는 그 원래의 사업 목적의 수행에 관하여는 근로자를 고용하되,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그러나 사업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까지 모두 근로자를 고용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전문업체에 도급을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사업 목적은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판매이고, 원고들이 근무한 P연구소는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이므로, 피고로서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P연구소의 일반적인 시설관리업무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시설관리업무를 포함하여 자산위탁계약을 체결한 O, 피고와 직접 시설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했거나 2006년 이후에는 O과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Q, R, S는 모두 시설관리 등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시설관리, 미화, 보안 등 자산관리의 여러 분야에 대해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 전문업체이다.

 

나. 피고는 O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와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P연구소/T연구소)’를 통해 계약의 대상인 시설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월간 작업일정을 자세히 정하였다. O과 협력업체는 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을 그대로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자세한 계약내용의 설정은 시설관리의 품질 보장과 도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급인 및 수급인에게 모두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계약 단계에서 도급 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거나, 그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 등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위 직원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내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표지로 볼 것은 아니다.

 

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한 뒤 업무일지나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 NEMS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전자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협력업체는 2005년경부터는 P연구소에 U를 현장대리인으로 두었고, 위 업무일지 등은 주로 U를 통해 O과 피고에게 송부되었으나, 위와 같이 협력업체 직원이 곧바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우선 위 업무일지 작성 등은 피고와 O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및 O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재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 중 하나였다. 또한 NEM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연구소 내 장비와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장비별 점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사내시스템일 뿐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업무일지 양식을 보더라도 업무일지는 주로 협력업체의 것이고 그 결재자도 협력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일지에 기재하거나 NEMS 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도 전등, 화장실 환기시설·변기, 자동문 등 건물 출입문, 유류탱크 저장량 및 환기설비의 작동, 가스저장소의 배관 누설 및 밸브 작동 등에 대한 점검, 교체, 수리 등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서 그 수행과정에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개별 업무 수행은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 등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맡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위 업무일지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후적으로라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이를 원고들의 근태관리 및 평가에 이용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업무일지 작성 또는 NEMS 시스템 등록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원고들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등 각 작업이 혼재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위탁업무의 내용은 전기, 원동, 가스 등 설비를 점검·관리하고 적은 비용이 들고 즉시 수리가 가능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보수하는 것인데,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 원고들이 수리할 수 없는 하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결원 발생 등의 경우에 서로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상 관련 업무를 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업무 연락 및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서로 연락 및 협조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주로 2006년경 피고와 O, O과 협력업체 사이에 이 사건 위탁업무에 관한 도급 및 재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한 것인데, 원고들 중 그 이전에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이전에는 원고들의 업무형태가 위와 달라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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