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위임직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경위, 그 이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연 20%)은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1.11.2. 선고 2020나2048254 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48254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 35. AI

• 피고, 항소인 / AJ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9가합111326 판결

• 변론종결 / 2021.10.05.

• 판결선고 / 2021.11.0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1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H, K, T, X, A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C, H, K, T, X, A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나. 위임계약서의 개정

1)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5.7.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위임계약서(2009년에 개정된 것이다)와 2015.7.1.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이 사건 원고들 중, 위와 같이 위임계약서가 개정된 2015.7.1. 이후 위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및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근무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의 조직체계 및 운용형태

1) 피고는 AO 주식회사와 AP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내부 채권추심조직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AO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Q사업본부(현 신용지원1본부), AP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R사업본부(현 신용지원2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기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전략사업본부(현 신용지원3본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과 센터를 두고 있다.

2) 피고의 채권추심조직 중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인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반면 원고들과 같이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인들은 대부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7.1. 채권추심위임계약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피고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이후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무태도 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또한 2015.7.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여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개정 이후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C, H, K, T, X, A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5.7.1.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위임계약서를 ‘이 사건 개정 위임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적어도 위 개정 이후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과 그 이전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2015.7.1. 전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15.7.1. 이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12, 15, 21, 22, 24, 27 내지 29, 31, 34 내지 36, 38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7.1. 이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들(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다. 이하 나. 항에서의 ‘원고들’이라함은 위 나머지 원고들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무형태

①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통상 출근은 오전 9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채권추심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채권추심인은 업무의 특성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이 자주 있었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으며, 채권추심인별로 고정된 자리가 있었다.

나) 관리 및 교육

① 피고가 각 지점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인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팀장 등에게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②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개별 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다) 수수료의 지급 등

①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

②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 중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별도의 수입원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한 바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7.1. 이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등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 즉,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인별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평가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팀장으로부터 월별·주별·일별 목표치를 설정 받고 목표치 달성율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의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지정되어 있었고, 출·퇴근 시간도 외근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즉,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도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위임계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상 그 위임계약의 특성상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큰 사정들이어서, 이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다. 2015.7.1. 이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경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7.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위임계약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한 기존 조항(제5조)을 삭제하고, ‘수임인은 위임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회사에 근로상 종속되지 않으며 위임된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조제1항)’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② ‘근무장소 지정은 수임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한다(제3조제2항 가목)’,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도 자율에 맡긴다(제3조제2항 나목)’고 규정하여 위임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③ 수임인은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임인 본인의 자주적, 독립적 판단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조제2항 타목)’는 조항을 신설하여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한편 ④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를 규정한 기존 조항(제10조)을 삭제하고 이를 ‘민법 제681조 및 민법 제689조의 위임의 법리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는 조항으로 대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3.13. 각 본부 및 각 부서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용방안’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날 이를 피고의 전자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7.1.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관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최소화하고, 실적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커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2015.7.1.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C, H, K, T, X, AD(이하 다. 항에서의 ‘원고들’이라 함은 위 원고들 6명만을 말한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속한 지점 또는 부서에서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원고들은 지점 간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방식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점 또는 부서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지점별로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여 그 운용 형태가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소속된 개별 지점 또는 부서별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5 내지 52, 54, 71, 73, 75, 77, 7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2015.7.1. 이후에도 피고가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한 뒤 채권추심인의 실적을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을 배정하는 등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AN센터 및 AL센터에서 채권추심인들의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의 회수실적을 집계하여 공지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거나 허용되는 조치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부여한 목표치보다 원고들의 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45,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N센터의 팀장이었던 AS이 “전월 1천 이하자 6시 30분까지 월~목 야근한다”거나 “이번달 신용회복 개별 목표건수는 실장님 3건 나머지 분들 2건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AN센터 소속 채권추심인 AT가 2017년경 팀장으로부터 “이번 주까지 700~1,000만 원 맞춰야 한다”, “1,000만 원 이하자 다음 달부터 6시 30분까지 업무”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가 팀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일부 채권추심인은 팀장으로도 활동하였는데, 같은 채권추심인인 팀장이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점(피고는, 팀장은 팀원의 실적에 따라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시지나 지시 이외에 팀장이 지속적으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채권 추심 목표를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팀장이나 채권추심인에게 직접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나아가 이러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 업무 절차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고, 전체 AU 팀장 회의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N센터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공지하고 업무상 준수사항을 전체 AU 팀장 회의를 통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채권추심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팀장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AL센터에서 채무자와의 전화를 녹음하고 이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안을 시행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법이나 내용을 지시 내지 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71호증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위 모니터링안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추심인들과 채무자 간 전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녹음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상 채권추심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약정 등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관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AL센터 소속 채권추심인들이 피고의 사무실 내의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이나 지정 좌석을 제공한 것은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나 관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 시설의 수준, 채권추심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업무상의 편의성,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수행 장소를 마련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들이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들 모두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들이 지속적인 실적 관리의 증거로 제출한 ‘2017.9.14. 회의자료’(갑 제53호증)는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위임회사(AV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채권추심인 중 일부에게 배포 또는 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원고들이 제출한 그 외의 증거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AW센터, AX센터, AY센터, AZ지점 등)에 관한 자료이거나,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었거나 동일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본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7)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개정 등 피고가 실시한 근로자성 표지 제거 조치들은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15년을 전후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채권추심인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5.7.1. 위임계약서를 개정할 당시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과 피고와 같은 채권추심업체 사이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업무 관리·감독 조치를 금지하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공지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반면 원고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과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명시한 이 사건 개정 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러한 상황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업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의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임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근로자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4.항에서의 ‘원고들’이라 함은 위 나머지 원고들만을 말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2) 재직기간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다.

3)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의 퇴직일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일의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같은 표의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고(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산정기간을 3개월로 계산하지만, 원고 J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그 산정기간을 1년으로 계산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같은 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 산정기간 수령액/산정기간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지연이자율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자가 근로자이고 의무자도 이를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 자체는 위임계약이었고, 그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이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인정된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일로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11.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C, H, K, T, X, A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원고 C, H, K, T, X,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그 부담을 명한다.

 

판사 김갑석(재판장) 김민기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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