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9.1. 선고 2011구합153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누34575 판결 참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5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1.08.18.
• 판결선고 / 2011.09.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4.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1부해99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직명령에 대하여
(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직명령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전직명령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라 원고의 월급이 18% 이상 감소하여 원고가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변경된 원고의 업무는 C의 직원들이 수행하여 오던 업무도 아니었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도 위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 이후 원고가 세차장(야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지도 아니한 이상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09.1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및 렌트차량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운송 및 용약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용약계약’이라고 한다), D로부터 자동차운송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참가인은 원청업체인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은 ① 캐리어차량을 이용하여 출고된 차량을 운반하는 이른바 T/P(Transporter)기사(이하 ‘T/P 기사’라고 한다)와 ② 승합차 등을 직접 운전하는 로드기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장 내 운전 및 세차업무는 주로 로드기사가 담당하였으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 및 참가인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0.1.14. C에 로드기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3.경부터 T/P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는 2010.10.15.경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E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0.10.21.경 고객의 차량 2대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상태로 이를 탁송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발판(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분실하였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으며, 복장과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송업무 지시를 하던 D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4) D는 2010.11.16. 참가인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한 사고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회사의 배차 및 관리 직원에게 폭언하고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공식사과와 함께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를 요청받았다.
(5) 참가인은 2010.11.17. 사업장에 있던 D의 직원 F을 통하여 원고에게 T/P기사가 아닌 이른바 ‘야드 파견직원’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세차 및 차량의 검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고,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0.1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
(6) 한편, D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참가인에게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금액 10만 원, 번호판 오부착으로 인한 피해금액 10만 원, 업무중단에 따른 무배차 손실금액 54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 배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전직명령의 존재 여부
을 7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0.11.17. 사업장 내에 있던 D의 직원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통지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은 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인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의 필요성 유무
참가인은 이 사건 용약계약에 따라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제1, 2항), 운송업무 인원은 D의 운송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운송업무 교육은 D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제2조제5항), D는 참가인의 탁송업무 인원이 D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의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D는 참가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제1항).
그런데 원고는 2010.10.15.경 T/P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출고된 고객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상태로 탁송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T/P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발판을 분실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고, 복장과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며,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송업무 지시를 하던 D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는 D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D가 요구한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 요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만일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가인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업체인 D와의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원고의 월급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월평균 약 32만 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담당업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 거리, 시간 또는 교통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앞서 본 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유무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원고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와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전직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11.17.부터 2010.12.6.까지 장기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참가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참가인이 운영하는 C는 상시근로자 약 6명을 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가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해치는 동시에 참가인과 원청업체인 D 사이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가 바로 사무실을 나가는 바람에 해고통보서를 전달하지 못하던 중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10.12.15. 원고에게 직접 해고통보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