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부제소합의 효력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만 미친다고 판시. ②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일수 및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 비교대상임금’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 ③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불포함.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어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탈법행위로 인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사납금이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1.8.13. 선고 2019나2036668, 2020나2018147 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36668(본소) 임금, 2020나2018147(반소) 기타(금전)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음 (A 외 25명)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8.20. 선고 2014가합20278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나2052174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9.8.14. 선고 2016다208068 판결

• 변론종결 / 2021.05.21.

• 판결선고 / 2021.08.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2011.1.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반소피고) U, V, W의 각 2014.1. 이후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반소피고) X의 2014.1.부터 2016.6.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반소피고)별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1.8.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X, U, V, W, Y, Z, A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본소청구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원고 1, 2, 4, 6, 7, 8, 9, 10, 11, 13, 15, 16, 17, 20, 21, 22, 24, 25, 26의 경우는 이 사건 2015.5.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다)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반소청구’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항소취지’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5.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는바, 그에 따라 감축한 범위 내에서는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9.10.30. 원고들이 가입한 AB노동조합 AC분회(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단협’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종전 임단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피고가 소재한 시흥시지역에서는 2010.7.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1.1.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오전 76,000원, 오후 8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단협’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 임단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중 2011년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 상세 내용은 [별지6]과 같다. <다음 생략>

바. 피고는 2011년 임단협이 시행된 2011.2.경부터 2013.12.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에 정해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에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졌다.

사. 2011년 임단협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단협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3, 14, 21, 29, 38, 45, 54, 65 내지 7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138명은 2011년 임단협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1.2.부터 2013.12.까지(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 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1년 임단협이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기각하였으며, 그 결과 미지급 임금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기각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2011년 임단협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이로써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X, U, V, W, Y,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 X, U, V, W, Y, Z, AA(위 7명의 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 U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7명의 원고들을 필요에 따라 ‘원고’라고 하거나 ‘선정자’라고 하며, 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칭할 때는 ‘선정자 아닌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1.2.부터 2013.12.까지(그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2020.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추가하였다.

직권으로 선정자 아닌 원고들의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31조제1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아닌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2012가합7660(병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0.7.부터 2011.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3.2.7. 선정자 아닌 원고들의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726, 2013나20733(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의 인용금액 원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항소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11.14. 확정된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아닌 원고들의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A, C, D, E, F, G, I, K, L, X, U, V, W(이하 이들 13명을 통칭하여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고에 재직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서(이하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개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2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4.1.23. 2011년 임단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1.2.부터 2013.12.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8.20. 2011년 임단협이 유효하고, 야간근로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2015.12.11. 변론종결 후 2016.1.1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8.14.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상고를 기각하되, 2011년 임단협이 무효라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원고 U은 환송 전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5.12.13. 퇴직하였고, 2015.12.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생략>

라)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선고 후 상고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퇴직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 U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일부는 퇴직 후 피고에 재입사하였다가 다시 퇴직하면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X는 2016.6.30. 퇴직할 무렵에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5.1. 재입사하였다가 2018.12.6. 다시 퇴직할 무렵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퇴직 및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합의서 작성 원고들 중 선정자 X, U, V, W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후 이 법원의 환송 후 첫 변론기일(2019.10.18. 제2차 변론기일) 이후인 2019.11.경 각 2014.1.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등의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선정자 X는 2019.11.14.자, 선정자 U은 2019.11.4.자, 선정자 V은 2019.11.5.자, 선정자 W은 2019.11.2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4.10.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

바) 선정자 아닌 원고들은 2020.4.10. 이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 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해 달라는 취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5.6. 임의로 선정자 아닌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계산서 및 임금대장(을 제5, 6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선정자 아닌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2020.6.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20.6.19.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선정자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금대장과 퇴직금 산정 계산서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불출석한 선정자 V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임금대장 등이 제출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자들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은 2020.9.25.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다시 선정자들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대장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아) 피고는 2020.10.29. 선정자들의 2011년부터 퇴직 시까지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가 제출한 위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2020.11.27.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12.18.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자) 피고는 2020.12.16.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일부(을 제7 내지 19호증)와 함께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4) 부제소합의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문언에 표시된 대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법률관계,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의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이하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부제소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하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시기, 이 사건 소송의 경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한 경위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당시까지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던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까지 포기하거나 이 사건 소송을 종료시키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각 청구 중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와 관련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이후에 추가된 그 밖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합의서 작성 원고들에 대한 부제소합의 항변은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와 관련한 미지급 퇴직금 이외의 청구 부분 소에 한하여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해당 청구 부분의 소취하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효력은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 부분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포기 또는 소취하 합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2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앞두고 있거나(원고 U, F의 경우)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와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그 쟁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그 작성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소송상 다투어지고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당면한 법률적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소를 취하한다거나 그 밖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2) 이 사건 각 합의서는 환송 전 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상고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 당시에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와 각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1.2.부터 2013.1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위해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었다면, 상고심에서 일부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 또는 아무리 늦어도 환송 후 이 법원의 첫 변론기일(2019.10.18.자 제2차 변론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일부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제6차 변론기일(2020.12.18.)을 앞둔 2020.11.27.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4.1.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등의 청구를 추가하자, 피고는 2020.12.16. 비로소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일부를 제출하면서 합의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각 합의서가 그 작성 무렵에 새롭게 제기된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것일 뿐, 작성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선정자 X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6.30.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2016.7.11.자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5.1. 피고에 재입사하여 2018.12.6. 다시 퇴직하였는데,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달리 2018.5.1.부터 2018.12.6.까지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X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선정자 X의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이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인 ① 선정자 U, V, W의 2014.1.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② 선정자 X의 2014.1.부터 2016.6.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기한 방어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이 사건 변론종결을 앞둔 제6차 변론기일(2020.12.18.) 직전인 2020.12.16. 비로소 제출하면서 부제소합의 항변을 제기한 것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6차 변론기일 직전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제소합의의 항변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7 내지 21호증(이 사건 각 합의서)에 대한 증거조사 외에 별다른 추가심리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위 서증들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항변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항변의 제출을 늦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합의서는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임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취지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하여 결정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직 중 객관적으로 발생한 임금 전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비로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금품 전액 수령’은 당사자들이 확인하기로 합의한 대상이지 합의의 조건이 아니다), 달리 이 사건 각 합의서의 효력 발생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강요 내지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정자 W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2019.4.30.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을 제18호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W이 2019.4.말경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금 정산을 마친 다음 다시 피고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촉탁직)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W의 이 사건 합의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정자 W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W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퇴직금의 사전포기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장래 발생할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퇴직금의 ‘사전포기’란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어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2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3)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면서 객관적인 법정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X, U, V은, 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366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② 위 선정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2012가합7660(병합)호로 2010.7.부터 2011.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여 승소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③ 피고가 ‘선정자 V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금액의 70%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나머지 30%까지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V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선정자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① 선정자 아닌 원고들의 2011.1.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② 선정자 U, V, W의 2014.1.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③ 선정자 X의 2014.1.부터 2016.6.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년 임단협의 효력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2011년 임단협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납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와 2011년 임단협을 체결하였으므로, 2011년 임단협은 유효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 임단협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 임단협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납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 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 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2011년 임단협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2011년 임단협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합의를 중시함으로써 그 결과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납금의 인상이 필수적인데 피고의 감독관청인 경기도와 시흥시가 택시회사들의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들도 전액관리제 및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에 기한 정액사납금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1년 임단협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2019.5.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을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택시요금의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흥시가 위 시행계획상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내지 사납금의 조정을 반대하면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에 기한 정액사납금제 유지를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납금 동결을 명하는 경기도의 위 시행계획 및 시흥시의 지도점검은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요금 인상 후 단기적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일(2019.5.4.)로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이후에는 사납금의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임단협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중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부분은 유효한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해당 부분의 효력이 존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 임단협 중 2009년 단체협약 제65조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1년 임단협 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이상 종전 임단협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1.2. 이후 근로관계의 소정 근로시간도 종전 임단협인 2009년 단체협약 제14조에 정해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을 가려서 그 합계액과 해당연도 적용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그 외에 만근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구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다)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년 임단협에 따라 월별 근무일수가 24일(2월의 경우 23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으로 21,200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위 24일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192시간 이상이 된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도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달 24일(2월은 23일)을 근무해야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0.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을 자백하였으므로,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2020.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도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과 달리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평가로서 사실에 관한 자백이 아니라 ‘권리자백’에 불과하다.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2020.6.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위 권리자백을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만근수당은 제외된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가) 법정 최저임금

(1)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환산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이러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에서 월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고,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월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자기의 사정으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에게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들의 근로일수 및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5) 여기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임단협은 물론 종전 임단협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즉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의 평균 주수에 1주당 40시간을 곱한 시간, 즉 ‘365일 ÷ 7일 ÷ 12월 × 주 40시간’으로 계산한 173.8시간(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월 173.8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월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日) 단위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일(日)로 환산하면 약 21.73일(= 173.8 ÷ 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초과하므로 173.8시간에 대한 최저시급만을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인정하고, 월 근로일수가 21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과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월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시급’란 기재 금액에 ‘적용시간’란 기재 시간을 곱한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6) 한편, 선정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액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을 더한 금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제할 비교대상임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피고의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비교대상임금에서도 월 173.8시간(일로 환산하는 경우 21.73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64 내지 7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속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속년수에 따라 매월 정액이 지급되지만,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근로일수에 연동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 가운데 월 21.73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월 법정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은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 및 연월별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임금’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해당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 및 연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 임금 미달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X의 2014.1. 이후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X의 2018.5.1.부터 2018.12.5.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12.25.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정자 Y, Z, AA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Y, Z, AA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해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늦어도 2012년 말부터(위 선정자들의 청구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권 취득 후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2014년 초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선정자들이 그때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11.경 비로소 위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1.23.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 O, P, Q, R, S, T, Y, Z, A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

원고 O, P, Q, R, S, T, Y, Z, AA(이하 이들을 통틀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실, 퇴직금청구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기지급액’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2, 29, 38, 69 내지 7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5.5.18.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 참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평균임금

가)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별 해당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별 해당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이 비교대상임금 합계액보다 큰 경우, 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는 비교대상임금의 각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월별로 실제 지급한 임금 및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만근수당’, ‘초과금’, ‘부가세’, ‘상여금’, ‘기타수당1’, ‘기타수당2’를 합한 금액인바, 이는 같은 표의 원고 및 연월별 해당 ‘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1호증, 을 제6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20.10.29.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고 AA의 임금대장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2012.6. 말경 퇴직한 원고 AA, R의 경우 퇴직한 날이 포함된 2012.6.경우에는 근무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이 없고,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날과 퇴직 처리된 날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날과 퇴직 처리된 날 사이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킨다면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실제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2012.5.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별지5] ‘퇴직금산정표’ 기재 원고별 해당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 또는 실제 근로제공을 종료한 날(원고 AA, R의 경우)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월별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는 같은 표의 원고별 해당 ‘3개원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O, P, Q, R, S, T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저시급 × 8시간’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할 뿐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따라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고, 여기서 해당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이 되며,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사납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익을 누려왔던 점에 비추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임단협이 무효로 된다면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고 하는 탈법행위로 인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더구나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의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선정자 아닌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퇴직금은 원고 O, P, Q, R, S, T에 한한다)의 합계액인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선정자 아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5.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5.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8.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퇴직금은 선정자 Y, Z, AA에 한한다)의 합계액인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8.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2011년 임단협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소 청구금액의 약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선정자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정자들은 피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2011년 임단협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2011년 임단협이 무효라면 사납금이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더라도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제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되었고,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반소청구의 심리에도 종전의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선정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할 경우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단협 중 2011년 임단협이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에 관한 조항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임금협정을 수정하여 해석하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일부 원고들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일부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고, 피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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