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도8361]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
-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22다243871]
-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서울고법 2000나47387]
-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 2001다76830]
-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4627]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8681]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가단11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