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19942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4. 선고 2019가합575658 판결
• 변론종결 / 2021.11.24.
• 판결선고 / 2021.12.08.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325,148,244원 및 그 중 275,838,980원에 대하여 2021.1.1.부터 2021.1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10,706,666원 및 202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5,490,91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및 금전지급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가 피고 산하 C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06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84,364,200원을 지급하고,
다) 2021.1.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5,80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
(1)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06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84,364,200원을 지급하고,
다) 2021.1.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5,80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06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84,364,200원을 지급하고,
다) 2021.1.1.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사를 표시하는 날까지 매월 5,80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고 그 산하에 D대학교 학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원 중 하나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두고, 위 학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설연구기관 중 하나로 D대학교 부설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방사선사로서 2006.11.14.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검진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전국 각지의 학교 및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피검자들의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그 결과물을 이 사건 연구소의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고,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이메일로 송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9.10.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이하 ‘정규직 방사선사’라고 한다)에 관한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방사선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20.6.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20.6.22.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0.7.1. 이 사건 연구소장 F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재정이 어려워져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25호증, 갑 26호증, 을 24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근로자 지위확인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 방사선사에 관한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피고의 정규직 방사선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금전지급청구 <표 생략>
(2) 제1예비적 청구
가) 근로자 지위확인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방사선사에 관한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금전지급청구 <표 생략>
(3) 제2예비적 청구
가) 고용의사표시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원고를 불법 파견받아 피고 병원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기한 직접 고용의무에 따른 고용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금전지급청구 <표 생략>
나. 피고
원고는 피고 병원과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채산제인 이 사건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연구소의 업무만을 수행해왔으므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근로관계 또는 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제1,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 관련)
가. 관련 법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18899 판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연구소는 2003.2.3. 피고의 학칙에 의하여 D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피고 병원은 2000년경 무렵부터 정형외과를 통하여 전국 초중등학생 I 조기 발견을 위한 척추 무료검진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03.2.3.경 피고 병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I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치료법에 관한 연구수행을 통하여 I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연구소는 2003.4.18.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되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고, 2018년경까지는 피고 병원 구내 J호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D대학교 총장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F를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4) 피고 병원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연구소의 I 무료검진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이어갔고, 그 결과 피고 병원은 2005.9.12. 주식회사 K과 사이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협약(갑 23호증), 2006.9.11. L재단과 장애인시설 척추검진사업 협약(갑 17호증, 갑 18호증)을 각 체결하는 등 여러 차례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위 L재단과의 협약서에 의하면, 피고 병원측의 업무로 “이 사건 연구소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장애인시설 척추무료검진 실시, 장애인시설 I 검진사업을 통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 자에 대하여 지정 진료비(특진비) 전액 면제, 경제적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및 후원 연결, 장애인시설 척추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등이 명시되어 있다.
(5) 피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진료과’의 ‘전문클리닉’ 중의 하나로 ‘M클리닉’을 두고 있고, ‘M클리닉’란 하단을 클릭하게 되면, ‘C병원 정형외과 M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로 바로 연결된다.
그런데 ‘C병원 정형외과 M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와 명칭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F의 인사말이 있고, ‘M센터 소개’란에 ‘저희 M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 학교와 장애시설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 검진하여 I과 척추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후원 조직과 연계하여 지원을 통한 수술을 진행하여 전 국민의 척추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M센터의 업무로 소개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의 그 동안의 업무 현황을 M센터의 업무 성과로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원고가 출장 검진 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M센터는 2011.10.11. N 주식회사로부터 I 검진 차량(갑 20호증)을 기부받았는데, 이 사건 연구소는 위 검진 차량에 ‘D대학교 정형외과 M센터(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표식을 부착한 후 이를 연구소 차량으로 사용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F는 2006.11.경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기사장인 O에게 이 사건 연구소에서 출장 검진 업무 등을 수행할 방사선사의 채용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O과 면접을 거친 후 채용이 결정되어 같은 달 14.부터 이 사건 연구소로 출근하였다.
(7) 원고는 2006.11.14. 기간을 정한 바 없이 채용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8) 원고는 채용 직후 2006.11.분, 12분., 2017.1.분, 2007.3.분 등 4개월분은 D대 학교 명의로, 그 이외에 2013.3.분까지 약 6년 여간 주식회사 K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주식회사 K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과 의료비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인건비 지원의 일환으로 원고의 계좌에 급여를 직접 입금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3.4.분부터는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0호증, 갑 36호증, 갑 52호증, 갑 54호증, 을 1호증, 을 24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구소는 피고 병원의 I의 원인 및 치료법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연구기관으로서 D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연구소 소장 의 임명 또는 위촉에 D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D대학교 총장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실질이 피고 병원 진료과인 M클리닉의 하위부서인 C병원 M센터인 것처럼 운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는 피고의 하부조직·기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F가 원고를 채용하였다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는 등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피고의 위임(이 사건 연구소 정관 제11조)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속이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후 원고가 근무할 장소(사업장)를 피고 병원이 아니라 피고 병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장인 F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구소를 하부조직·기관으로 두고 있는 피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F를 통하여 재정상 문제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던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근로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고,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2011.1.부터 2020.12.까지 임금 차액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제1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
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1)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3.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비교집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뿐 아니라 해당 처우의 내용과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것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4호증, 갑 13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 갑 41호증, 갑 42호증, 갑 43호증, 갑 44호증, 갑 45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P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의 업무
ㄱ) 피고 병원은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전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에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인사규정 제12조, 제13조).
ㄴ) 정규직 방사선사는 일반촬영실, 초음파실, 투시촬영실, CT실, MRI실에 각 배정되고, 각자 배정된 촬영실에서 검사의뢰서에 따라 촬영실 내부에 설치된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촬영 결과물을 피고 병원 전산망에 입력한다. 또한 이들은 응급촬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야간 당직근무를 한다.
ㄷ) 정규직 방사선사는 수술실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방사선사로서 오전 8시 30분부터 수술실로 들어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실을 나와 영상의학과로 가서 수술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정하고 피고 병원의 전산망에 등재한 다음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도중 의료진으로부터 MEP 검사 및 C-arm 기기의 사용을 요청받으면 해당 업무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며, 수술이 완료되면, 다시 MEP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의료진으로 하여금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MEP 담당직원에게 MEP 검사를 시행한 시간과 총횟수, 마지막 MEP 검사 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한다.
ㄹ) 정규직 방사선사는 월 1회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주 1회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② 원고의 업무
ㄱ) 원고는 Q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1998년경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이래 R병원, S 병원, T병원 등지에서 약 7, 8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였고, 2006.11.14.경 이 사건 연구소에 방사선사로 채용되었다.
ㄴ) 원고는 채용 직후 약 두달 간 정규직 방사선사(U, V) 2명과 함께 3인 1조를 이루어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촬영실에서 외래 검진업무를 담당하였다.
ㄷ) 원고의 주된 업무는 채용된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장 검진업무였다. 원고는 촬영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검진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초중등 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학교 검진은 학기 중에만 진행되고, 장애인시설 검진은 상시 진행되었다)하여 검진차량내부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F에게 매주 위 영상촬영물을 주간파견 검진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메일 전송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유일한 방사선사였기 때문에 채용된 이후의 모든 출장 검진에 항상 참여하였는데, 검진기관수 및 검진인원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ㄹ) 한편 원고는 2017.7.경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까지 매주 수, 금요일마다 F 교수가 집도하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I 환자의 모든 수술에 방사선사로서 의료진과 함께 참여하였다. 원고가 수술실에 방사선사로서 참여하여 수행한 업무는 정규직 방사선사의 수술실 업무와 일치한다. 원고는 수술 당일 아침 휴대폰으로 그 날의 수술환자에 대한 정보(환자번호, 성명, 나이, 수술실 번호)를 전송받고, 수술실로 출근하였으며, 해당 환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정보를 피고 병원의 전산망에 등재하고, MEP 담당직원에게 MEP 검사를 시행한 시간과 총횟수, 마지막 MEP 검사결과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F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실에 원고 이외에 참여한 방사선사는 없었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해고된 이후로는 F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실에 정규직 방사선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ㅁ) 원고는 정규직 방사선사들과 달리 응급촬영을 위한 주야간 당직을 담당하거나 산업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에 참여한 바는 없고, 다만 피고 병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하계의료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병원 정규직 방사선사와 원고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원고는 ① 공개경쟁시험이 아니라 기사장 단독 면접절차를 통하여 채용된 점, ②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촬영실이 아니라 출장 검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x-ray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③ 내근을 원칙으로 하는 정규직 방사선사들과는 달리 외근(출장 검진)이 주된 업무였던 점, ④ 응급촬영을 위한 주야간당직을 담당한 바 없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내지 직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방사선사로서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대체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것이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방사선사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왔던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정규직 방사선사와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1.경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방사선사의 월평균 급여액의 40% 수준의 금원만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고, 정근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며,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승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차별 처우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1.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20.6.까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0.7.부터 12.까지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여기에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급여를 월 평균 229만 원 정도로 정한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는 정규직 방사선사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손해의 구체적 범위
(1) 살피건대, 2010.11.부터 2020.6.까지 기간 동안 정규직 방사선사에게 지급된 임금 및 수당 일체 합계액과 원고에게 지급된 연도별 임금 차액, 2020.7.부터 2020.12.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도별 임금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고 그 합계액이 총 275,838,98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2011.1.부터 2020.6.까지) 및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2020.7.부터 2020.12.까지)으로 원고에게 275,838,98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연도별 임금 차액 내지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말일부터 2020.12.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49,309,264원을 합산한 325,148,244원(= 275,838,980원 + 49,309,264원) 및 그 중 275,838,980원에 대하여 2021.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1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파견검진 당시 자신이 검진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병원 소속 정규직 운전기사의 임금 또는 수당 합계액의 15%~30%에 상응하는 88,22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방사선사로 채용되었을 뿐 운전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방사선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진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운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액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피고가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금전지급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금전지급채권의 청구원인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민법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21.1.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제1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2020년도 호봉별 급여현황(일반직)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15년인 정규직 방사선사의 연간 임금총액(69,626,000원)을 1/12로 평균한 5,802,000원을 매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0호증의 10, 을 23호증의 3, 을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규직 방사선사에게 적용되는 호봉별 급여현황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에 관한 표인 사실, 원고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따라 채용 당시 6호봉을 득하게 되고, 이후 매년 3.1.자로 정기승급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 1월, 2월에는 19호봉, 2021년 3월부터 20호봉이 되므로, 이를 2020년도 호봉별 급여현황(일반직)에 대입하게 되면, 2021년 1월과 2월에는 매월 5,353,333원씩을, 2021년 3월부터 매월 5,490,916원씩을 각 지급받게 되는 사실, 원고와 마찬가지로 3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피고 병원에 2006.11.경에 채용된 정규직의 경우에도 채용 당시 6호봉을 득하였고, 2008.3.1.자로 7호봉으로 승급된 이래 매년 정기승급을 거듭한 결과 2020.3. 기준으로 19호봉이 되었고, 2021.3.에 차기승급(20호봉)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2021년 1월과 2월에는 19호봉 기준으로 매월 5,353,333원씩 합계 10,706,666원을, 2021년 3월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는 20호봉 기준으로 매월 5,490,91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 1998.7.10. 선고 96다38971 판결, 2004.11.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3.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보복성 해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여 이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