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위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 선고 2021가합330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3309 인사발령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등
• 원 고 / A
• 피 고 / 1. 주식회사 B, 2. C지부
• 변론종결 / 2022.12.22.
• 판결선고 / 2023.01.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98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1.부터 2023.1.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행’이라고 한다)이 2012.5.21. 원고에 대하여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소속변경’이라고 한다) 및 2016.2.28.자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56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행은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1.1.25. 피고 B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1.14.자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에 따라 2019.1.28.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피고 C지부(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는 D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여 피고 B은행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이다.
2)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2013.4.1. 개정된 것) 제23, 26조에 의하면, 피고 B은행 소속 직원의 직위는 부점장급 / 팀장급 / 팀원급으로 구분되며, 팀원급 직위는 다시 팀원 / 별정 / 개설준비위원 / 전문역 / 후선역으로 구분된다. 후선역은 다시 업무추진역과 상담역으로 나뉘는데, 후선역에 관한 피고 B은행 인사운영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경위
1) 피고 B은행은 국내 경쟁 은행 중 생산성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향후 조직 생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성과 및 제반 인사평가 불량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기 부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1.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 피고 B은행의 인사평가는 인적자원조사와 상대고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조사는 직상급자가 당해 직원의 직무능력, 성격, 성향, 수준 등을 평가하여 5, 4, 3, 2, 1의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른 수치이고, 상대고과는 부점장이 평가하고 본부장이 조정한 개인평가 누적 결과를 기초로 동일경력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6개월마다 S, A, B, C, D의 5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각 단계별 배분 비율은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C등급 20%, D등급 10%이다.
3) 피고 B은행은 인적자원조사 결과가 3년 평균 3.7 미만인 자(이 중 상대고과 상위 10%인 자는 제외) 또는 상대고과가 하위 10%에 해당하면서 인적자원조사가 3년 평균 4.0 미만인 자 중에서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12.1.26. 평가기간을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3년으로 하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인적자원조사 결과 평균 3.25점, 상대고과 82.14%로 C등급에 해당하여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이에 피고 B은행은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2.1.27. 정자동 지점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수원지역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2.3.30.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 추진유닛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후 2012.5.21. 성과향상추진유닛의 직제가 영업본부에서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 소속도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로 변경되었다.
5) 이후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라고 하고, 각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① 2012.1.27.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등으로 특정한다).
① 2012.01.27. 수원지역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② 2012.03.30.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③ 2012.05.21.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 팀원 전보발령(‘이 사건 소속 변경’) ④ 2012.07.03. 감봉 2개월 징계처분 ⑤ 2013.07.10. 감봉 3개월 징계처분 ⑥ 2013.07.12.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 전보발령 ⑦ 2014.09.03.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전보발령 ⑧ 2015.02.26.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 ⑨ 2015.08.28. 명령휴직 ⑩ 2016.02.28. 복직(‘이 사건 복직명령’) ⑪ 2016.11.01. 영업추진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⑫ 2017.12.01. 경수지역영업그룹 소속 팀원 전보발령(E금융센터 파견) ⑬ 2018.01.18. E금융센터 소속 팀원 전보발령 |
다. 후선역 보임에 대한 평가기준
1)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 의하면 후선역은 수·여신 관련 섭외업무 및 소속장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며, 후선역 중 업무추진역은 업무부진, 제평가 불량, 기타 사유로 후선배치가 필요한 자이고, 상담역은 실적 부진 또는 제평가 불량 업무추진역, 대기기간 중 실적 등 제평가 우수자, 징계사유로 후선배치가 필요한 자이다. 또한 위 인사운영지침은 후선역은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후선 발령 사유 등을 반영하여 직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실적부진 또는 제평가 불량 상담역, 인사규정 제42조제1항 해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이 가능하며 소속장의 명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 발생사유 해소여부, 대기기간 중의 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거나 명령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12.21.자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선 시행’ 문서에 의하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상담역으로, 감봉 3개월 이상 감봉 6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은 자는 업무추진역으로 보임된다.
2) 2012.5.1.부터 시행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서는 후선역의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 평가점수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아래 생략>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11.28. 피고 B은행을 상대로 ① 2012.1.27.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② 2012.3.30.자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팀원 전보발령, ④ 2012.7.3.자 감봉 2개월 징계처분, ⑤ 2013.7.10.자 감봉 3개월 징계처분, ⑥ 2013.7.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6. 선고 2013가합86620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5나14091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다10902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2013.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⑤ 2013.7.10.자 징계처분 및 ⑥ 2013.7.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은 각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1.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무실적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 및 인사발령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3.18. 선고 2014구합101544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5.9.10. 2015누11071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3152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5.11. 피고 B은행을 상대로 ⑦ 2014.9.3.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0. 선고 2015가합531261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의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유지 등으로 평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당초 징계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⑦ 2014.9.3.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비록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인사발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상담역 발령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 및 경위, 사회봉사활동 평가기준에 대한 규범적 평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은행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으로만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위 상담역 발령을 하였다거나, 위 상담역 발령에 피고 B은행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6나2029751 판결). 이에 피고 B은행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4) 원고는 2015.5.19. 피고 B은행을 상대로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 중 일부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5.10.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한 평가주기가 종전 평가주기 다음 날인 2014.8.1.부터 2015.1.31.까지임을 전제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원고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것은 2014.9.3.인데, 원고는 2014.10.1.부터 2015.3.31.까지의 사회봉사활동만으로도 현직유지에 필요한 평가점수 50점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위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은 ‘비록 원고에 대한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이 피고 B은행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기는 하지만, 피고 B은행이 일응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사운영지침과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등을 정하였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원고의 이전 근무능력 내지 근무태도와 관련된 징계처분도 수회 있었던 점, 위 대기명령 또한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기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0. 선고 2015가합532752 판결). 이에 피고 B은행이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은행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6나2030690 판결), 피고 B은행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6427 판결).
5)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⑨ 2015.8.28.자 명령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10. ⑨ 2015.8.28.자 명령휴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⑨ 2015.8.28.자 명령휴직은 위법한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에 터 잡아, 평가기간(2015.3.1. ~ 2015.8.31.) 중인 2015.8.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7.2. 선고 2016구합3444 판결, 피고 B은행이 보조참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 2021누55328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9.20.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B은행의 ⑨ 2015.8.28.자 명령휴직은 부당휴직임을 인정하는 재처분판정을 하면서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위 명령휴직 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6) 원고는 2017.6.27. 피고 B은행을 상대로 ⑪ 2016.11.1.자 영업추진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인사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2.10. 선고 2017가합25715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2, 15, 19 내지 21, 33, 34,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2, 3, 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속 변경은 1) 오로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2) 원고에 대한 ① 2012.1.27.자 수원지역본부 팀원 전보발령이 무효이므로, 위 전보발령의 후속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속 변경 역시 무효이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⑦ 2014.9.3.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전보발령,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전보발령, ⑨ 2015.8.28.자 명령휴직이 각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인사발령의 후속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2.1.27. 이래 이루어진 피고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 또는 피고 B은행이 부당이득한 급여삭감액 141,563,527원(= 2012년 삭감액 14,000,551원 + 2013년 삭감액 19,947,781원 + 2014년 삭감액 26,766,660원 + 2015년 삭감액 59,466,002원 + 2016년 삭감액 55,491,142원 – 기지급액 34,108,609원) 및 후선역 평가기준에 포함된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억 3,400만 원(= 원고가 첫 평가주기 이후 수행한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634시간 × 100만 원/1시간)의 합계 775,563,527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한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명예퇴직 등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는 퇴직 전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인사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퇴직 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별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2.1.27. 이래 이루어진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9.1.28. 피고 B은행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이하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피고 B은행에 대한 청구
가. 미지급 임금 상당액 부분
1) 인정되지 않는 부분(2012.1.27.부터 2014.9.2.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가)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① 2012.1.27.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② 2012.3.30.자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팀원 전보발령, ④ 2012.7.3.자 감봉 2개월 징계처분, ⑤ 2013.7.10.자 감봉 3개월 징계처분, ⑥ 2013.7.12.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각 인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①, ②, ④, ⑤, ⑥ 인사처분에 관하여는 각 인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므로 이 법원은 위 각 인사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①, ②, ④, ⑤, ⑥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① 2012.1.27.자 수원지역본부 팀원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의 후속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속 변경까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속 변경은 단순한 직제변경에 불과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속 변경이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인사발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라) 결국 위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인사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2012.1.27.부터 2014.9.2.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되는 부분(2014.9.3.부터 2015.8.27.까지의 기간 및 2016.3.1.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가) 관련 소송에서 ⑦ 2014.9.3.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전보발령,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 ⑨ 2015.8.28.자 명령휴직이 각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2014.9.3.부터 2016.2.27.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복직명령은 ⑨ 2015.8.28.자 명령휴직에 따라 명령휴직 상태에 있던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한 처분이므로 위 명령휴직을 포함한 앞선 인사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무효인 인사처분을 종료하기 위한 이 사건 복직명령까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기는 하나, 앞선 인사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인 2016.3.1.부터 ⑪ 2016.11.1.자 영업추진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앞선 인사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을가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에 따라 ⑨ 2015.8.28.자 명령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15.8.28.부터 2016.2.27.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34,108,609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⑦ 2014.9.3.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인사발령, ⑧ 2015.2.26.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 기간에 해당하는 2014.9.3.부터 2015.8.27.까지의 기간 및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인 2016.3.1.부터 ⑪ 2016.11.1.자 영업추진본부 소속 팀원 전보발령 이전까지 감액된 임금은 46,984,036원인데, 그 중 2,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84,036원(= 2014.9.3.부터 2015.8.27.까지의 기간 및 2016.3.1.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46,984,036원 – 기지급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
앞서 든 증거들, 갑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은 후선역 근로자의 평가점수를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을 합한 100점을 총점으로 하며, 3개월 단위 평가결과의 2회 평균치인 6개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현업 복귀, 50점 이상이면 현직 유지, 50점 미만이면 직위 하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총점 외의 부가적인 평가점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총점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비중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피고 B은행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로서는 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인정되고, 후선역 근로자가 사회봉사활동 수행여부나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거나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강제성이 달리 평가되지는 않는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제공하는 근로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자유와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법률 규정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강제는 원고와 피고 B은행이 당초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13.10.4.부터 2016.8.31.까지 총 259회에 걸쳐 883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3개월 단위로 새로 평가되고, 이미 평가에 반영된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다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 수준이 과중하다. 또한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에 120시간, 감봉 6월을 받은 경우 3개월에 200시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에 2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이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④ 피고 B은행과 피고 노조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현업 복귀에 용이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봉사활동 항목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위 평가기준의 반사회적 측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2014.9.3.부터 2015.8.27.까지의 기간 및 2016.3.1.부터 2016.10.31.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중 미지급된 44,984,036원과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49,984,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1.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노조와 피고 B은행이 2012.3.2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영업점 배치 연수 종료 후 일괄 영업점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 노조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행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은행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은행에 대한 금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