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동성(同性)인 근로자를 상대로 사과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도15569 / 대전지법 2020노3171]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공사 연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5836]
- 사단법인 B가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터 A에게 내린 제명의 징계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
-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 자에 대해 위원장이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상벌규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4누64712 / 서울행법 2023구합83325]
-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주 1회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62754 / 서울행법 2023구합85062]
- 자회사 직원에 대한 폭언·욕설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상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 및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57357]
- 직무관련자인 자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손한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48833]
-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6461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5114]
-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임금피크제로 무효이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9579]
-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