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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55]
  •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860]
  •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03]
  •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5491]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77306]
  •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임기제군무원인 원고가 받은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9354]
  •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6807]
  •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4나2417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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