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45]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673]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5]
-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57425]
- 장기간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1구단79530]
- 영화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 인사고과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63817, 서울행법 2020구합74191]
- 개인차량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 성희롱 사건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 동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62704]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최하점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그 밖의 징벌’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대법 2012두10116, 서울고법 2011누27591]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304779·30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