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19다222829·222836]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03·223310]
  •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대법 2019다29013·29020·29037]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94]
  •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139]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마500]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
  •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4676, 서울고법 2013나76231,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전주지법 2023가단18067]
  •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8812]
  •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9355]

PREV 1···64656667686970···71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