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여 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1나2042116]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2020누2562]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 [법제처 22-0655]
-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가단7262]
-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 불법행위 성립 [창원지법 2021가소114560]
- 임금 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725]
-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21나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