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1나2005384 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05384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A ~ 9. I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학교법인 J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8가합543135 판결

• 변론종결 / 2021.10.08.

• 판결선고 / 2021.11.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일람표(주위적 청구)’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일람표(예비적 청구)’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규정

1) 피고가 운영하는 L대학교는 2013.2.1. ‘연봉제 정년트랙 교원의 연봉책정 지침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를 제정·시행하였고, 2015.1.14.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7조제2항에 “연봉제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임용계약서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이하 신설된 위 조항을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 이를 그날부터 시행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은 제1심판결문의 별지 4 기재와 같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1) L대학교와 2014.3.1.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강연수 등 교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986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1.17. 위 교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내규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재산정한 급여에서 기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1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512).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7.9. ‘호봉제, 연봉제 등 급여체계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구체화되는데, 위 규정들은 호봉제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봉제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가, 위 사건 원고들에 대한 2014.3.1.자 임용계약 체결 이후에야, 이 사건 규정조항을 신설하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연봉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9다29458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연봉제 임용계약의 무효

1) 연봉제 근거 조항의 부존재 또는 무효

가) 이 사건 내규는,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제정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규정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계약제교원의 급여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제39조의2 제3항),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데(제45조) 피고는 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원고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들과 비교하여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된다.

2) 연봉제는 종전 보수기준(호봉제)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무효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는 L대학교의 종전 보수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원고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호봉제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지급의무 발생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연봉제에 관한 부분은 무효인바, 따라서 피고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산정된 호봉을 기초로,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경력 인정 환산율표’에 의한 호봉을 기초로, 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을 적용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헌법 제31조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내규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위 1.항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연봉제 적용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내규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내규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보수를 연봉제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내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내규의 무효를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 및 이 사건 내규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내규가 취하고 있는 형식인 ‘내규’는 규정류관리규정 제3조제4항에 의하면 특정부서 안의 업무의 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정관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내규에 이를 위임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내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연봉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 연봉제 시행 자체의 근거규정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내규의 제정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규의 실질이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인사규정 내지 교직원보수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규정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규정조항의 효력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내지 1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재정난 해결 등을 위하여 연봉제 도입을 통한 보수체계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 이 사건 규정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정조항은 연봉제 시행의 근거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그 내용

① 피고의 정관 제39조의5 제1항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최고 규범은 ‘정관’이며 그 직하위 규범은 ‘규정’으로서 정관 제45조에서 말하는 ‘규칙’은 교직원보수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의 정관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보수에 관한 규정은 ‘교직원보수규정’에 각 위임하고 있다.

② 2015.3.1.경 L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과 교직원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교원인사규정은 제3조제3항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반교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이후 2016.1.28.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3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반교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연봉제 교원으로 구분한다.’고 개정되었다), 교직원보수규정에는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임용계약서에 따른다.’는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신설되어 있었다.

이 무렵 비록 교원인사규정에는 연봉제 교원 임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봉제의 실시 여부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보수규정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의 규정류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규정류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보수규정은 피고의 규정류 중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교원의 보수에 대한 중요사항인 ‘연봉제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따라서 연봉제의 시행 내지 근거 규정의 신설에는 피고 이사회의 의결 및 L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요하며, 또한 위와 같은 절차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조항의 개정 경위 등

① L대학교는 2011년경 외부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연봉제 도입, 명예퇴직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권고받았고, 이후 2013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성과급제, 연봉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에 기하여 연봉제로의 보수체계 개편이 추진되었다.

② 피고의 이사회는 2014.10.30. 개최된 2014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보수체계 개편 작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존 교원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로 하되, 신임교원의 경우 연봉계약제로 하는 안이 가결되었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1.14.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2항에 “연봉제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임용계약서에 의한다”는 이 사건 규정조항을 신설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조항 신설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정관 제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규정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조항 신설을 위한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에는 L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규정조항의 개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서 대학의 장이 그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연봉제의 도입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되며(정관 제48조, 제50조), 그 심의사항(정관 제49조)은 구체적인 임면대상자의 임면제청 동의 여부(1호), 정관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사항(2호), 정관 제39조의3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3호) 등이다.

이처럼 각급 학교(이 사건에서 L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특정 교원’을 임면할 것인지, 임면한다면 그 특정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기간, 급여(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강의평가, 사회봉사,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개별적인 임면대상자에 대한 임면 여부나 임용계약 체결 시 세부적 계약조건 기준을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연봉제 임용계약’의 도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 결정은 그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반면, L대학교 교무위원회는 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학교 발전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학칙개정,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중요인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실장, 총무부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교무위원회규정(2011.7.19. 개정 및 시행) 제3조].

④ 위와 같은 교무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 심의사항의 중요성과 구체성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교원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 도입과 같은 중요 사안은 필수적으로 교직원보수규정 또는 교원인사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안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4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규정의 제·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사용된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에도 사용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고),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

②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회적 신분 외에 ‘성별’, ‘국적’, ‘신앙’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조항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들고 있는 ‘사회적 신분’은, 같은 조항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 즉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개인의 의지나 역량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연봉제 도입 및 이 사건 규정조항의 신설 경위, ㉯ 피고는 2010년 이후 신규 또는 전환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전·후 원고들의 지위 및 보수체계, ㉱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봉제 내지 연봉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불과할 뿐 일정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 내지 그에 기한 연봉제 임용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2015.1.14. 개정 및 시행된 이 사건 규정조항은 연봉제 임용계약의 근거조항으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 시행 후 체결된 임용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E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이 이 사건 규정조항이 마련되기 전에 피고와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규정조항 이전에는 피고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인사규정 또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연봉제 근거규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피고와 임용계약 체결한 원고 E의 경우 이 사건 임용계약상 연봉액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종전 호봉제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이 연봉제 임용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원고에게 연봉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나, 연봉제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도 전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 E이 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고지 받고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만일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임금조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건 임용계약의 내용이라면, 이는 임용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2019.4.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적 판단에 따른 효과일 뿐이고 그러한 법적 효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착오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교원채용에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점, 피고는 연봉제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규정조항이 마련되기도 전에 만연히 원고 E과 연봉제를 적용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E(이하 4.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미지급 임금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초임호봉의 산정

가)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

교원인사규정 제50조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초임호봉 산정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별표 15에서 별표 12(국립대학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5)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6.). 따라서 원고의 초임호봉으로 15호봉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서의 주장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6.부터 2018.5.까지 기간에 관하여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을 기초로 환산한 연수를 적용하고, 여기에 피고가 신규 임용 교원의 초임호봉 산정시 기산호봉을 가산하여 왔던 관행에 따르면, 원고의 초임호봉으로 15호봉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봉급월액

봉급월액의 산정에 있어,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은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 12가 적용된다.

3) 미지급 임금차액의 청구

피고는 위 1)항에 따른 초임호봉(15호봉)을 기준으로 위 2)항에 따른 봉급월액을 적용한 ① 봉급과 ② 각종 교직원 수당으로서 정액급식비, 정액연구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특별교육연구비,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가계복지수당, 학사지도비,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액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차액 및 그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매월 17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임호봉 산정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L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0조제1항에서 ‘교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교원인사규정 제50조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인데, L대학교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교직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L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교원의 봉급월액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제7조제1항)을 두고 있으나, 호봉확정 및 승급에 관하여는 ‘별도 인사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는 점, ③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의 별도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L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으로 보이는데, L대학교는 위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에서 경력년수 산정에 관하여 ‘교원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환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지 제3호 서식에서 구체적인 ‘경력 인정 환산율표’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④ L대학교는 그동안 호봉제를 적용하는 다른 교원들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력인정 환산율표에 의한 호봉을 적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인사규정 제50조제1항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초임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초임호봉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초임호봉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관련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986)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는 교원들의 초임호봉을 산정하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하면서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상의 가감연수와 별표 26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상의 기산호봉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산정하는 등 교원을 호봉제로 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에 기산호봉을 가산하는 관행이 있었는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초임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의 가감연수와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관련 사건에서 그와 같이 초임호봉을 산정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규정조항 시행 전 체결된 연봉제 임용계약의 유효성을 만연히 오신한 나머지 위 사건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을 다투지 않은 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한 방식으로 초임호봉을 산정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까지 기판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임용계약 체결 무렵(2014.3.1.) 피고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신규 내지 전환 임용하면서 기산호봉을 가산하여 초임호봉을 적용한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호봉제를 적용한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전에 호봉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에서의 기준은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무렵 초임호봉 산정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사례가 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초임호봉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에 규정된 경력인정 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의 가감연수와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초임호봉 산정과 관련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초임호봉 산정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환산경력은 9년 2월 10일이고, 교직원의 호봉간 승급이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므로 원고가 2014.3.1.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할 당시의 호봉은 9호봉이 된다. 한편, 원고의 초임호봉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의 가산호봉을 합산할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초임호봉은 9호봉으로 봄이 타당하며, 잔여경력은 2월이므로 호봉승급월은 1월이 된다.

 

다. 봉급월액 산정에 관한 판단

원고의 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L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이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봉급월액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르도록 한 사실은 규정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봉급월액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2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임금 항목별 판단

1) 봉급

앞서 본 초임호봉 및 봉급월액에 기한 봉급은 별지 3 원고 E의 청구 인용금액표(이하 ‘별지 3 인용금액표’라 한다) 중 ‘봉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교직원 수당

가) 교직원 수당이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제11조), 위 교직원 수당에는 원고가 구하는 정액급식비(제17조), 정액연구비(제29조), 정근수당(제12조), 특별교육연구비(제30조), 명절휴가비(제19조), 봉급조정수당(제26조), 가계복지수당(제31조), 학사지도비(제32조), 성과상여금(제35조)이 모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별 교직원 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나)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1) 정액급식비, 특별교육연구비, 학사지도비, 정액연구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대학교는 호봉제 교직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에게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사실, 7월 보수지급일에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별교육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실, 매월 보수지급일에 6만 원의 학사지도비를 지급하는 사실,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13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액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준에 따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특별교육연구비가 550,000원인 사실,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정액연구비가 1,921,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시기별 정액급식비, 특별교육연구비, 학사지도비, 정액연구비 내역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정액급식비’, ‘특별교육연구비’, ‘학사지도비’, ‘정액연구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2) 정근수당

(가)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별표 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위 교직원보수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근무연수에 의한 정근수당 내역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정근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보수를 받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 포함)에게 지급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보수를 받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 포함)에게 지급되며, 위 정근수당은 위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의 산식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정근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된다.

(3)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가계복지수당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대학교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현재 봉급월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사실, 매년 11월 보수지급일에 봉급월액의 21퍼센트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실, 매년 12월 보수지급일에 봉급월액의 50퍼센트를 가계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시기별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가계복지수당 내역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가계복지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4) 성과상여금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제1항에서, ‘성과상여금은 연 2회 평가하여 8월과 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성과평가가 없을시 교원의 경우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16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 기준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성과상여금의 평가대상기간은 1월 ~ 6월(8월에 지급), 7월 ~ 12월(2월에 지급)까지로 하며,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일로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16의 지급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액은 3,367,700원으로서 그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2,189,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액수는 2,189,000원이 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성과상여금 내역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성과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마. 피고의 미지급 임금차액 지급의무

결국 2015.6.부터 2018.5.까지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적용한 구체적 미지급 임금 내역, 즉 봉급 및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교직원 수당인 정액급식비, 정액연구비, 정근수당, 특별교육연구비,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가계복지수당, 학사지도비, 성과상여금의 각 내역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항목의 세부내역과 같고, 이를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은 위 인용금액표의 ‘재산정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한편, 원고가 연봉제를 적용하여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액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를 기초로 재산정한 ‘재산정 임금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인 ‘미지급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L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이 매월 1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매월 18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원고 E의 청구 인용금액표(이하 ‘별지 3 인용금액표’라 한다)의 ‘미지급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12.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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