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를 위해 무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4568]
  •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322]
  • 지휘·감독자로서의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5535]
  • 일방적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4129]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52482]
  •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8]
  • 근로자(영선기사)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7]
  •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3695]
  •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7241]

PREV 1···60616263646566···9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