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908]
-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
-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위계질서 문란행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중앙2015부해24]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240]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 [중앙2014부해125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중앙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892]
-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중앙2014부해838]
-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765, 2014부노112]
-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중앙2014부해781]
-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 [대법 2014다13556]
- 징계해고 절차위반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후 제반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대법 2000두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