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30]
-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4구합2982]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대법 2013두3351]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 [울산지법 2014가합4770]
- 대학 교수인 원고가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4구합16125]
-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 [의정부지법 2014구합8211]
- 해고통지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95, 205]
-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0358]
-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를 위해 무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4568]
-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322]
- 지휘·감독자로서의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5535]
- 일방적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