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원고는 B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심한 점, ② 원고는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다른 기관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 폭언 및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알려짐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정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성희롱 유형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외의 유형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성희롱, 폭언 및 부당한 요구는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을 한 것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④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2.5. 선고 2014구합155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 변론종결 / 2015.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48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12.28.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67명 정도를 사용하여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0.10.11.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때부터 참가인 산하 B(이하 ‘B’이라 한다)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B 소속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B 소속 일부 교수들이 2012년 8월경 참가인의 인사과장에게 ‘원고가 B 소속 조교 등에게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2012.10.1. 원고에게 대기발령조치를 하는 한편 참가인 산하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참가인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권센터는 B 소속 조교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2012.12.18.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3.1.1. 원고를 교무처로 인사발령하였다.
다. B장은 2013.4.9. 참가인에게 B 소속 직원 9명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3.5.15. 및 같은 달 16일 원고를 조사하고 그 후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2013.7.17. ‘원고가 B 소속 교수, 조교 및 근로장학생 등에게 부도덕하고 비교육적인 언행을 하여 법인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3.8.1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3.8.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 폭언 원고는 2012년 10월경 B 소속 행정조교 C이 법인직원으로 전환되어 감사를 표시하자, 여러 사람이 듣는 사무실에서 ‘내가 당신을 뽑은 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였고, C과 같이 행정 조교를 지원하였다가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질책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뽑는다’고 말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성희롱 ① 원고는 2011.11.1.부터 2012.2.29.까지 B에서 근무한 근로장학생 D에게 인터넷에서 E 아니운서 섹스 동영상을 검색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다른 곳에서 본 섹스 동영상에 대한 소감을 말하였으며, D와 식사를 할 때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말하고 정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말하였다(이하 ‘제2-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2.7.1.부터 2012.8.31.까지 B에서 근무한 근로장학생 F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외모를 지적하면서 음담패설을 하였다(이하 ‘제2-② 징계사유’라 한다). ③ 원고는 2012.9.1.부터 B에서 근무한 근로장학생 G에게 ‘숫총각 아니냐’고 질문하였고, G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 그가 없다고 대답하자 주위에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하였다(이하 ‘제2-③ 징계사유’라 한다). ④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퇴근하지 말라고 한 후 ‘왜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느냐? 다 큰 성인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면 위급할 때 어떻게 하냐?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은 그 날도 있는데 그럼 갑자기 생리(월경)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 생리대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C은 사무실에 생리대를 두고 다닌다는 대답을 하였다(이하 ‘제2-④ 징계사유’라 한다). ⑤ 원고는 2011.7.4.부터 2011.7.12.까지 H를 다녀온 B 소속 교수 I에게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물었다(이하 ‘제2-⑤ 징계사유’라 한다). 3.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 ① 원고는 2011년 11월 중순경 B 소속 직원 J에게 자신이 2011년 6월 받은 조달전문교육에 대한 교육비 명목으로 50,000원 및 자신이 2011년 12월에 받을 정보화 연수에 대한 연수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기관운영비에서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2011.11.23. 100,000원을 이체받았다(이하 ‘제3-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C에게 ‘예전에는 채용해주는 은인에게 첫 월급을 고스란히 준다더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친다고 하더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C에게 아는 후배가 보험일을 시작했다며 보험을 들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C이 이를 거절하자 ‘네가 일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보험하나 못 들어줘?’라고 말하였고 ‘다시는 선심 쓰지 않겠다’, ‘지금부터 업무에 관해 실수가 있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업무시간 중 C을 수차례 불러내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너를 뽑아 주었는데 너는 감사를 입으로만 한다’, ‘조교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다음 해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월급날에 C에게 피자를 사라고 강요하였고, C이 일을 다 마친 상태임에도 무조건 남아서 불필요한 야근을 하라고 하였고 원고와 단둘이 남게 하여 C에게 겁을 주었다(이하 ‘제3-② 징계사유’라 한다). ③ 원고는 2012년 6월경 B 소속 교수로 임용된 I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급이 많이 올랐으니 술을 사라’고 말하면서 ‘룸살롱에서 술을 사야하고 오른 월급은 그곳에서 술값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며 술자리와 금액까지 지정하였다(이하 ‘제3-③ 징계사유’라 한다). ④ 원고는 2012.7.1.부터 2012.8.31.까지 B에서 근무한 근로장학생 F에게 ‘월급을 받았으니 밥을 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이하 ‘제3-④ 징계사유’라 한다). |
마. 원고는 2013.9.2. ○○대학교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2013.8.27.자 감봉 3개월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대학교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3.10.22.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그 동안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원고에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3.8.27.자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한다고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3.11.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2013.11.12.자 감봉 2개월을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4.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5.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7.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5, 7,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3.4.9. B장으로부터 B 소속 직원 9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2013.7.17.에야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었다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피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원고에 대한 사건을 종결처리한 다음날인 2012.12.19.부터 참가인이 B장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원고를 조사하기 전날인 2013.5.14.까지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과장은 원고와 관련자들을 대질조사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모욕을 주는 등 조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폭언 : 원고는 C에게 제1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성희롱
(1) 원고는 D, F, G에게 제2-①, 2-②, 2-③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C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일 때를 표현하기 위하여 ‘생리’를 예로 들면서 제2-④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것이다. 위 발언의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C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C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남자 동료인 I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농담으로 제2-⑤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것이다. 위 발언의 경위, 원고와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I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I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
(1) 원고는 제3-① 징계사유와 같이 J에게 자신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J이 원고의 어머니가 투병 중인 것을 알고 기관운영비에서 100,000원을 지원해 준 것이다.
(2) 원고는 제3-② 징계사유와 같이 C에게 채용에 대한 대가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C에게 피자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불필요하게 야근을 시키지 않았다.
(3) 원고는 제3-③ 징계사유와 같이 I에게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에서 술을 사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3-④ 징계사유와 같이 F에게 밥을 사라고 말하지 않았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① 원고가 B의 행정업무 중 50% 이상을 수행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B이 매년 시행되는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점, ② 원고가 C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생리’를 예로 든 것일 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참가인의 정관 부칙 제8조제1항에서 ‘종전의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아 공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3항은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원고의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로 원고의 징계사유를 발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봉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1의 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1년경부터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3.7.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권센터가 2012.12.18. 원고에 대한 사건을 종결처리한 후 B장이 2013.4.9. 참가인에게 B 소속 직원 9명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점, ② 국가공무원법령이나 참가인의 정관 등에 인권센터에서 종결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회부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직원 인사규정 제50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령이나 참가인의 정관 및 직원 인사규정 등에 징계혐의자와 관련자를 대질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과장이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참가인의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② B 소속 직원 J도 “C이 법인직원이 되어 원고에게 감사를 표하자 원고가 ‘내가 당신을 뽑은 것은 실수였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행정조교를 뽑을 때 다른 사람을 뽑아야 했다’고 말하고 그때 떨어진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람(C)은 안 뽑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사무실에서 C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13호증)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제2-①, 2-②, 2-③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 F, G는 각각 원고로부터 제2-①, 2-②, 2-③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을나 제9, 11, 1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D, F, G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② D, F, G는 B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B에서 단기간 근무했던 근로장학생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①, 2-②, 2-③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제2-④ 징계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B의 행정담당관으로서 B소속 행정조교인 C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C은 참가인의 조사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C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일 때를 표현하기 위하여 ‘생리’를 예로 들었다고 주장하나, ‘생리’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남자 상사나 남자 동료와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대화 상대방이나 장소에 따라 그 용어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④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라) 제2-⑤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은 B 소속 교수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와 업무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내밀한 내용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I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14호증)를 작성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순한 농담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⑤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마) 제3-①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은 “원고가 2011년 6월에 조달전문교육을 받은 후 2011년 11월 중순에 갑자기 6월 교육비를 달라고 하여 이전 행정실장도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교육비를 따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자 원고가 ‘기관운영비는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데 왜 당신이 되느니 마느니 토를 다느냐’고 질책하면서 기관운영비를 자신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2011.11.23. 50,000원을 원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같은 날 2011년 12월에 예정된 정보화 연수와 관련하여 50,000원을 원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13호증)를 작성한 점, ② J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③ J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고 기관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바) 제3-②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참가인의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제3-②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② J은 ‘원고가 C에게 식사를 사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점심이나 저녁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원고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C을 따로 불러 대화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원고와 둘만 남아 있는 상황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C이 사무실에서 원고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C을 기다려주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13호증)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②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 제3-③, ④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과 F은 원고로부터 제3-③, ④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12, 14호증)를 작성한 점, ② I과 F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③ I은 B 소속 교수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와 업무분야가 다르고 F은 B에 단기간 근무했던 근로장학생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③, ④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심한 점, ② 원고는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다른 기관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 폭언 및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알려짐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정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성희롱 유형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외의 유형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성희롱, 폭언 및 부당한 요구는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을 한 것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④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