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사 권고를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퇴직 처리를 한 것은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퇴직 처리 당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5.3.26. 선고 2014구합141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3.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해424 A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12.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9.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퇴직 처리
1) 원고는 2013.9.23. 참가인과 연봉 3,300만 원, 계약기간 2013.9.23.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4.1.8. 참가인과 2014년도 연봉협상을 가졌는데, 당시 매출목표와 연봉 등에 관하여 서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C 이사는 참가인에게, “그러면 연봉계약서 체결이 될 수 없으니 그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4.3.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권고를 받아들여 자진사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4.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4부해42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18.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참가인과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부득이 참가인에게 구두로 퇴직 권고를 하였고, 당시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사 권고를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퇴직 처리를 한 것은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4.1.8. 참가인과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참가인에게 퇴직 권고를 한 다음 곧바로 관리부장에게 지시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② C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기일에서 출석하여 위 퇴직 권고의 의미에 관하여 “연봉협상이 안되었으니 그만두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참가인이 C 이사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 한 후 회의실 밖을 나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참가인은 퇴직 권고를 받고나서 곧바로 이에 관한 자신과 원고 대표 이사, C 이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였고, 그 뒤 원고의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퇴사 권고에 반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④ 원고는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참가인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참가인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다만,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⑤ 또한, 원고는 2013.12.경 취업사이트에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될 영업사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그 접수기간을 2013.12.12.부터 2014.1.8.까지로 정하였는바, 접수기간의 마감일과 이 사건 퇴직 처리일이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연봉협상 전 이미 참가인을 퇴사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퇴직 처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