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는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내린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5.05.22. 선고 2014구합16125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변론종결 / 2015.04.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5.28.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2014.3.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9.1.부터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체육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학원은 2014.2.13.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과 함께 장○○의 딸 김○○이 2011학년도 ○○대학교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수중임을 알고 장○○을 상대로 딸을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9. 장○○에게 박○○을 고위직이자 무용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으며, 원고는 박○○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대가 명목으로 2011.10.7. 현금 5,000만 원을 2011.12.31.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입학 청탁대가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벌금형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위 형사판결은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의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학원 이사장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4.3.11.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에 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4.4.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5.28.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9.경 장○○을 만나 ○○대학교 무용학부 입학 절차 등에 대해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이를 넘어 장○○의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장○○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은 박○○의 단독 범행이고, 박○○은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와 가깝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원고는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일 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박○○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는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3.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790)에 처해졌다.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2013.4.20. 확정되었다.
원고는 박○○과 함께 2011.9.경 피해자 장○○의 딸 김○○이 2011학년도 ○○대학교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수 중임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김○○을 위 대학교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 일식집에서 원고는 피해자에게 위 박○○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대학교재단의 높은 직위에 근무하면서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인데, 무용 쪽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이분과 상의해서 처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위 박○○은 위 ○○대학교재단의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도 이런 일은 잘 안 하는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무용실기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작업을 해두면 뽑히는 것이니까 작업비 1억 원을 주면 위 김○○을 합격시켜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박○○은 위 ○○대학교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용 분야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원고와 위 박○○이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김○○을 위 대학교 무용학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위 박○○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청탁대가 명목으로 2011.10.7. 15:00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 커피숍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1.12.31. 15: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위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
2) 박○○ 또한 원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80호로 기소되었고, 2012.9.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박○○은 위 1심 판결에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46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12.12. 박○○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박○○의 상고(대법원 2013도83)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3.2.28. 확정되었다.
3) 박○○은 위 범죄사실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로부터 2011.9. 초순경 연락이 와서 원고를 찾아갔더니 원고가 박○○에게, “○○대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내가 그 수험생의 엄마인 장여사라는 사람에게 너를 ‘재단이사장 측근’이라고 소개하면서 합격을 시키려면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잡을 테니, 돈은 네가 받아와라.”라고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박○○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1억 원과 관련하여, 1차로 5,000만 원을 받아 장○○을 소개시켜준 김◎◎ 교수 등에게 사례비 및 접대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박○○이 갖기로 하였고, 2차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반분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다.
다) 이에 박○○과 원고는 2011.9. 하순경 장○○을 만났고, 원고는 장○○에게 박○○을 소개하면서 “이 분은 ○○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인데, 무용쪽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용학과에 입학하려면 통상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이 분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 사항은 박○○과 장○○이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라) 박○○은 처음에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장○○을 소개시켜준 김◎◎ 교수에게 건넸고, 한○○ 교수에게 술대접을 2회 정도 하면서 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전과 그 후에 받은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박○○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박○○은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① 박○○이 먼저 원고에게 장○○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② 박○○이 장○○을 소개받자 원고 등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부탁한 후 장○○에게 딸의 합격을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③ 원고가 박○○에게 위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거나 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을 ○○대학교재단의 높은 지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박○○은 그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부정확한 진술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5) 그런데 박○○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가) 장○○에 대한 사기범행은 원고가 박○○에게 제안한 것이 맞고,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제안할 당시 1억 원을 받아 이를 원고와 박○○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박○○이 2011.9.경 장○○을 만났을 당시 원고가 장○○에게 박○○을 ○○대학교재단의 높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후 자리를 피했고 그 후 구체적인 금전 액수 등에 관하여는 박○○과 장○○이 논의하였다. 원고가 박○○을 중간에 끼워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이유는, 추후에 위 사건이 발각될 경우 원고 대신에 형사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다) 박○○은 장○○으로부터 1차로 받은 돈 중 1,300만 원 가량을 김◎◎ 교수, 한○○ 교수 등에게 사례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전을 본인이 사용하였다.
라) 박○○은 그 후 장○○으로부터 2차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박○○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2차로 교부받은 사실을 몰랐다. 박○○은 위 5,000만 원을 모두 혼자 사용하였다.
마) 박○○은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원고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선임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신이 원고 몰래 사기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박○○이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면 원고가 추후에 박 에게 사례를 ○○ 하겠다고 하였기에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박○○의 검찰조사절차, 형사재판 절차,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박○○에게 장○○에 대한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후 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박○○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이 느닷없이 원고에게 장○○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후 원고와 함께 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순순히 응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장○○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학교나 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을 장○○과 만나는 장소에 느닷없이 데려갔다거나, 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이 갑자기 단둘이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등이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박○○을 장○○에게 소개시켜주고, 자리를 비켜준 것은 원고와 박○○ 사이의 사기 범행의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박○○은 검찰조사절차에서는 원고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형사재판절차 중 자신만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박○○ 자신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차적 사항에 관한 진술의 번복으로서 오히려 박○○ 본인의 범행 동기 등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이다. 박○○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원고가 박○○에게 형사 책임을 뒤집어쓰면 추후에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박○○의 증언을 더해 보면, 박○○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박○○의 검찰조사절차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진술과 같이 원고가 박○○에게 먼저 장○○에 대한 사기범행을 제안하고, 편취한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는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내린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