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이 사건 대기명령은 그 대상자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조치로서 대기발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대기명령의 원인이 된 징계절차는 실제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대상자 중 일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③ 그 기간에 있어서도(3일 내지 9일)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대기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기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F은 원고 A 및 제1선정자들과 위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대기명령 이전인 2013.10.7. 이미 종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5.05.21. 선고 2014가합4770 판결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 1. A 2. B 3. C 4. D 5. E
♣ 피 고 / 1. F 주식회사 2. 주식회사 H 3. 주식회사 J 4. 주식회사 L 5. 주식회사 N
♣ 변론종결 / 2015.04.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별지 제1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B 및 별지 제2표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제2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C 및 별지 제3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제3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1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D 및 별지 제4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제4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2013.11.15.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원고 E 및 별지 제5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제5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제1선정자들은 피고 F에, 원고 B과 제2선정자들은 피고 H에, 원고 C 및 제3선정자들은 피고 J에, 원고 D과 제4선정자들은 피고 L에, 원고 E과 제5선정자들은 피고 N에 각 근로하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각 SK 주식회사의 울산 소재 맥슬렌건설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플랜트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10.8.경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각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P, Q을 비롯한 총 63명은 위 각 징계절차에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대기명령 일자로부터 그 각 징계처분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명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그 대기명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3.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 내지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원고 A 및 제1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4.6.11. 및 같은 해 6.12.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재심을 모두 각하 내지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2, 을5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기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직장폐쇄로서 갖추어야 할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기간동안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근로의 제공을 위하여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들이 출입카드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다. 이는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고 전적으로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기명령이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폐쇄라 함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집단적 투쟁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개념요소로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계절차 회부 대상자인 특정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노무제공거부는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기명령의 적법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기명령은 그 대상자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조치로서 대기발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대기명령의 원인이 된 징계절차는 실제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대상자 중 일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③ 그 기간에 있어서도(3일 내지 9일)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대기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기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F은 원고 A 및 제1선정자들과 위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대기명령 이전인 2013.10.7. 이미 종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이상욱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