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1979.4.4.자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5.20. 선고 2014구합2982 판결 [파면처분무효]

원 고 /

피 고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 2015.4.8.

 

<주 문>

1. 피고가 1979.4.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4.4.3. 순경으로 임용되어 충북○○경찰서 등을 거쳐 1978.10.16.부터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이하 비위혐의라 한다)1979.4.1. 긴급체포되었고, 1979.4.2. 20:45경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1978.10.1. 19:00경 충북 보은군 ○○○○리에 있는 원고의 하숙방에서 A, B으로부터 B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입건하지 말고 묵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받아 B에 대한 의료법위반 행위를 입건·수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 대전경찰서장은 1979.4.2.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개최된 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 55조제1항제1, 2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 피고는 1979.4.4. 구 경찰공무원법 제55조제1항제1, 2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2.6.11.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위 경력증명서의 퇴직사유란에 파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파면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위혐의로 인한 재판 종결 후 복직을 위해 당시 대전경찰서 경무계장인 경위 문○○를 찾아갔는데, ○○는 일반사면령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향후 취업 등을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를 최선이라 여겨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그 후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여 왔다.

○○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인 1979.4.3. 징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원고는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한 것이지 피고로부터 파면을 당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심의에 관한 출석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였다.

3) 1979.4.2.자 진술조서의 인영은 원고의 것이 맞지만 원고가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한자 이름도 타인이 기재한 것으로 위 진술조서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출석·진술할 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1979.4.2.자 진술포기서는 원고가 작성하지 않았고, 무인도 원고의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위조된 것이다.

4) 구 경찰공무원징계령(1983.5.12. 대통령령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이라 한다) 10조제2항은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11조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의결 결의에 필요한 기간을 각 10, 3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징계의결 요구부터 징계의결까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까지도 같은 날 이루어졌다. 하루 동안 징계의결 요구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파면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를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충청남도 경찰국장은 1979.2.27. 대전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조치하였고, 원고는 1979.3.1. ‘비위혐의는 A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는 1979.4.1. 위 비위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3)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징계와 관련하여 ‘1979.4.2.’ 작성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전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원고는 A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돌려주었고, 그후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연가 사용, 근무지 변경 등으로 제때 보고하지 못하여 사건을 방치하였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선처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3조제1, 2호에 해당하므로 파면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전경찰서장 명의의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가 작성되었으나, 이에는 대전경찰서장의 서명과 관인이 누락되어 있다.

원고는 대전경찰서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할 것을 포기하오니 진술포기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포기서는 원고가 아닌 타인이 자필로 그 내용 및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나, 원고 이름 옆의 무인은 원고의 것이다.

‘1979.4.2. 20:00경 대전경찰서 정보1과장실에서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정 강▽▽를 위원장으로 하며 그 외 5인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기안서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를 구 경찰공무원법 제53조제1항제1, 2호에 의거 파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서가 각 작성되었다.

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징계의결 결과 통보서에는 대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전경찰서장에게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감사원장, 충청남도지사에게 원고를 파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대전경찰서장 명의의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서비위경찰관 징계결과보고서에는 대전경찰서장의 서명 및 관인이 누락되어 있다.

4) 원고는 1979.4.2. 20:45경 위 비위혐의로 청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

5) 피고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3조제1항제1, 2호에 의하여 1979.4.4.자로 원고를 파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대전경찰서장은 1979.4.4. 원고에게 징계발령통지를 발송하였고, 청주교도소 교위 이◇◇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6) 충청남도 경찰국장은 1979.4.6. 대전경찰서장에게 1979.4.4.자로 원고가 파면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접수 즉시 발령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을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징수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7) 원고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중 경력란에는 ‘1979.4.4.자로 원고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53조에 의해 파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징계형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8) 1981.1.31.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0194)으로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9) 한편, 대전중부경찰서장 명의로 2006.10.11. 발행된 원고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퇴직사유로 의원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원고는 문○○에 의해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 말미에 기재된 원고의 한자 이름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고, 원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4, 5, 6(원고는 문○○에 의해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9-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은 원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7 내지 14, 23, 24-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구 경찰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19조제2항은 파면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0일 이내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0.8. 선고 842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진술포기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1979.4.2. 20:00이 개최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진술포기서는 원고가 긴급체포가 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단지 원고의 무인만 찍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의하면, 위 진술포기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 관계기관에의 통보까지 하루 동안에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징계처분에 관한 통상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의 징계와 관련하여 1979.4.2. 작성된 서류 중 일부는 대전경찰서장의 서명 및 관인이 누락되기도 하는 등 위 각 서류의 작성 과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가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1979.4.2.이 아닌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대전경찰서장이 원고에게 1979.4.4. 징계발령통지를 교부하였음은 인정되지만,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징계절차가 1979.4.2. 모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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